주지사 최저임금 15불 대타협안 서명 |
보스톤코리아 2018-06-28, 20:14:4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최저임금을 15불로 인상하는 내용 등의 노사정 대타협안에 28일 오전 10시 30분 주청사 360호에서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지난주 압도적인 표차로 <대타협안>을 통과시킨 로버트 들리오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타협안이 서명됨에 따라 이번 11월 주민투표안으로 발의됐던 15불 최저임금안, 유급병가 및 육아휴직안 그리고 세일즈텍스인하안 등은 모두 폐기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 따라 매사추세츠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1불에서 2023년까지 15불로 인상된다. 또한 토요일 및 휴일 추가근무 수당은 점진적으로 없앤다. 또한 2021년부터는 12주의 육아 휴직과 20주의 유급 병가를 보험에 의해 보장 받는다. 이를 위해 고용주와 노동자들은 일부 금액을 세금원천징수로 2019년 중반부터 납부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매해 8월의 한 주말을 세일즈텍스할러데이로 정하고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일즈텍스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현행의 6.25% 세일즈텍스는 그대로 유지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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