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시 주의할 점 |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상법] |
보스톤코리아 2018-06-28, 19:08:58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창업이 해답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외치는 소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날로 높아져 갑니다.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디 일자리를 찾는게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고령화로 인해 은퇴 후에도 직업을 찾는 분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자식뻘인 청년들과 취업경쟁이 될까요? 어렵습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으로 눈을 돌립니다. '수십년간 남의 밑에서 월급받고 살았으니 이젠 나도 사장소리 들으며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하십니다. 그런데 창업이라고 쉬울리 만무합니다. 평생 장사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장사에 소질과 재능이 생길리 없습니다. 실제로 2016년 한국에서는 자영업자가 하루 평균 약 3000명씩 생기는 반면, 매일 2000개의 개인사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즉, 3명이 창업하면 2명은 폐업했다는 말입니다. 창업은 해야겠고 경험은 부족하고, 이 문제의 해답으로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합니다.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규모는 생각보다 거대합니다. 미국 전역에는 약 550,000개의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운영중이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해에 약 8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전체 소매상의 약 35%가 프랜차이즈 사업체이며 이들이 고용하는 종업원수만 해도 700백만 명에 육박합니다.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도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뉴욕 맨해튼 32가에 직영점을 오픈하며 2020년까지 1만개의 가맹점을 오픈하겠다는 치킨전문점 BBQ와 2005년 미국에 진출하여 미국 전역에 350개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열겠다는 파리바게뜨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추세때문일까요? 최근 저희 로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 몇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프랜차이즈란 본사(Franchisor)와 가맹점(Franchisee)간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의 기본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사의 상표권과 연결되어 있는 상품,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점이 부여받고, 2)본사는 가맹점의 사업체 운영이나 관리에 있어 주도적으로 도움을 주고 관여해야 하며 3)가맹점은 그 대가로 본사에게 가맹비(Franchise Fee)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로 하여금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되기 최소 14일전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를 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본사의 중요한 사업정보가 담긴 서류입니다. 공개해야하는 내용은 본사의 사업 경험/경력, 보유중인 특허, 소송경력, 파산경력, 가맹비용, 본사가 판매를 제한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맹점주의 의무, 운영방침 및 교육/연수방침, 본사의 판매실적, 다른 가맹점과의 거리제한 등 굉장히 포괄적이며 자세합니다. 왜 이런 정보공개서를 전달하도록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맹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없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야한다면 가맹점이 안고가는 위험이 너무 클 뿐더러 자칫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가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는 각 주마다 규제하는 법의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맹점을 열고 싶은 주의 프랜차이즈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주에서는 합당한 이유(Good cause)없이 본사가 가맹점과의 프랜자이즈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이유란 가맹점이 파산하였을 때/스스로 영업을 포기하였을 때/프랜차이즈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기소 되었을 때/프랜차이즈 계약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등이 있습니다. 둘째, 가맹점을 오픈할 때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로 창업할 때는 가맹비랑 공사비용만 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은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흔한 하소연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따라 다르지만 가맹비와 공사비용 외에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양합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관심을 갖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Subway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Subway의 가맹비는 미국 어디에서나 $15,000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가맹점은 실내공사비용, 장비구매비용, 운송비용, 간판비용, 보험료, 사업연수비용, 광고비용등의 부수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부수비용의 금액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Subway에 의하면 가맹비와 부수비용을 포함하여 가맹점이 부담해야하는 총 비용은 지역에 따라 최저 $115,000부터 최고 $260,000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시하는 계약내용과 가맹점이 부담해야하는 비용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 프랜차이즈 사업 역시 100%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거친다면 성공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필히 프랜차이즈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길 권해 드립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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