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7 파산보호 관련 (2) |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8-06-25, 13:34:10 |
바로 이전 컬럼에서는 개개인의 소비가 국가 경제를 진작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비가 발생하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과소비”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한때 유행하였고, 매우 부정적으로 언론에서는 보도하였습니다. “아나바다” 가 이에대한 대안으로 보도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매체는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칼럼을 읽는 독자들은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소비가 적절하게 발생하지 않으면 돈을 쓸곳이 줄어 당장에는 수중에 돈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이 소비자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 사업 역시 수입이 줄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감원, 해고, 폐업의 절차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더더욱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소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한국경제에 있어 “과소비”가 문제되었던 이유는 “불필요한것을 많이 사는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만큼 물건을 사는것”을 꼬집은 것이죠. 소득이나 자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은 분명히 “과소비”라는 부정적인 어감으로 주의를 줄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현명한 소비로 인해, 분명히 우리 기업, 산업들이 혜택을 받지만,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소비자들 역시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파산보호 및 채권/채무도 주력분야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과소비”라는 개념은 “수입 < 지출” 의 구조가 되는 가정경제라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투자소득, 금융소득 등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사업의 종류들이 다양한 소득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반정도의 소비자는 회사에서 일하며 W-2를 받는 근로소득을 원천으로 하고 있죠. 다양한 소득 기준이 있는 반면, 생활속에 발생하는 각종 고지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음식과 주거, 그리고 여가활동이죠. 이런 전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소비자들중 부득이하게 수입이 감소하여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여야 하는데, 파산보호 신청이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럼 파산보호 시 우려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만약 어떤 얘기가 너무 완벽하게 좋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론 파산보호가 제공하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신용점수 상으로 감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파산보호신청과정은 매우 사적인부분도 논의하고 공개해야하기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법원절차는 공개절차이기에 채무자의 현 수입, 채무, 자산의 상태뿐만 아니라,과거 2년정도의 기준으로까지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보호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파산보호 신청은 피하고자 하시는 심리적 저항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몇몇은 파산보호를 해서 기록으로 남기는것을 용납하지 못하시고, 그냥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않으시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돈을 융자해야 하는 분들은 적절한 설명을 준비해 두어야 융자기관에서 부적합판정하지 않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파산보호를 함으로써,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용카드 없는 새로운 삶을 일시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점수측면에서도 새로운 전환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파산보호 신청과 관련한 비용] 2018년 5월 현재 챕터7 접수비용은 $335입니다. 채무자는 두번의 크레딧 교육을 수료하여 수료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수료기관의 비용도 각각 다르므로, 채무자가 선택하여 정하실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비용에 촛점을 맞추시면 저렴한곳을 찾아 수료하실 수 있고, 한국어 서비스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가장 저렴하지는 않지만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 채무자의 경우 수입원이 잘 증명될 수 있어 필요서류를 가장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고,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비지니스의 재무재표가 잘 준비되어야 앞서 언급한 정보공개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관용을 받으려하는 채무의 양을 고려하면,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파산보호를 신청하는것이 의뢰인들께 도움이 됩니다. [긴급 파산보호 신청] 간혹 긴급 파산보호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foreclosure(포클로져)가 되서, 곧 경매에 붙여진다던지, 아니면 타고다녀야 하는 차가 repossessed (리포)될 위기에 처했다던지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긴급 파산보호를 신청하여 급한 불을 먼저 끌 수 있습니다. 파산보호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자동 중지 (automatic stay) 명령인데, 청원서를 접수하면서 모든 채권자의 콜렉션 행위는 중단되어지게 됩니다.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할당해야하기에 채무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추가양식 및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디스미스 (dismiss)되고, 다시 콜렉션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하여 긴급파산보호 신청은 해야 합니다. 법 칼럼 내용 관련 문의: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벌링턴 오피스)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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