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의 양도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주택소유자(Homeowner)를 위한 세무정보(4) |
보스톤코리아 2018-06-25, 12:36:25 |
'한국에 가서 183일을 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안낸다'는데…
이번주는 한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살펴보자. 1. 한국에서의 과세 한국의 세법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주택의 양도당시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세법상 거주자란? 한국의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란 한국내에 ①주소를 두거나 ②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주소'는 한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한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데, 아래의 경우 한국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이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한국에 주소를 가진날이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한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한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한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며, 이때는 한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인정된다. 1세대1주택이란? '1세대 1주택'이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② 양도일 현재 한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③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 당시에 서울 등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위에서 보유기간 2년은 거주자 상태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 상태에서의 보유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그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적용사례 한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당시 한국의 거주자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주소나 거소가 있는지 여부는 여러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이런 이유로 거주자여부에 대하여 한국의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종종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참고로 한국의 거주자에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재입국한 경우 거주자여부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예규(질의해석내용)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여러상황을 종합했을 때 한국에 주소를 두게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는 주소를 갖게된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따라서 그는 이민오기전에 보유한 기간과 재입국일 이후의 보유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취득당시 조정지역내의 주택이면 2년 거주요건 필요) . 반면 주소가 아닌 거소를 두게된 것으로 인정되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어야 거주자가 된다. 따라서 이민오기전 보유기간과 거소를 둔날로부터 183일이 지난후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취득당시 조정지역내의 주택이면 2년 거주요건 필요) . 그러나 비록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했더라도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민오기전 거주자 상태에서 2년이상 주택을 보유했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미국에서의 과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그가 어느나라에 살든, 소득이 어느나라에서 발생했든 전세계 모든소득을 미국의 IRS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의 아파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미국의 IRS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비록 한국의 세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절세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더라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의 '1세대1주택'요건과 미국의 'Main Home'의 요건을 동시에 갖춰 한국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미국에서는 $250,000(또는 $500,000)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훌륭한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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