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제외하고 상속된 유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06-18, 10:13:23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칼럼을 통해 저희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알아야 하는 한국의 상속법에 대해 다루면서 한국에서는 피상속자(사망자)의 유언에 큰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만약 피상속자를 생전에 부양했던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특별히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피상속자의 자유이며 당연히 유효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피상속자의 의사만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경우, 가족들 간의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다른 상속자들의 생활안정까지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자의 재산처분 자유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속자들의 상속분을 법으로써 최소한 보호해주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의 산정방법은 상속자와 피상속자의 관계로 결정이 됩니다. 피상속자의 배우자(남편 혹은 아내)와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피상속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호해 줍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자가 장남에게만 6억 원을 물려준 채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자에게는 세 자녀(장남, 차남, 막내딸)가 있었습니다. 만약 피상속자가 장남에게 6억 원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세 자녀는 각각 2억 원씩의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자의 지나친 처사로 인해 차남과 막내딸은 법정상속분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기에, 법정상속분 2억 원의 2분의 1인 1억 원을 유류분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하면 유류분 소송 건수는 2005년 158건에 불과했던 반면, 2015년에는 약 6배가 증가한 911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는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딸들의 의식개선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딸에게 남겨지는 유산의 양이 아들보다 현저히 적었던 예전 시절에 비해, 요즘은 남녀가 평등하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류분 소송 사건의 원고 중 50% 이상이 딸들입니다. 또한, 더 이상 장남만을 우선시하지 않는 사회풍토도 유류분 소송 건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5건 중 3건의 피고가 장남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유류분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유류분 반한 청구권 기간을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먼저, 유류분 소송은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증여가 발생한 날짜 또는 피상속자가 사망한 날짜가 아닌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딸을 갖고 있던 피상속자가 5년 전에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채 2년 전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만약 딸이 5년 전의 증여에 대해 오늘 알게 되었다면, 오늘부터 1년 안에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명심할 부분은, 유류분 소송은 피상속자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선 예시의 내용을 조금 바꿔서 피상속자가 15년 전에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채 12년 전에 사망했다고 가정한다면, 딸이 증여 사실에 대해 오늘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자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류분 소송은 특화된 경험과 실력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본 칼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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