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매사추세츠 신규 사법제도 개혁법안 핵심 조항 |
보스톤코리아 2018-06-14, 21:57:1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전역에서 불고 있는 관대한 사법제도의 개혁 바람이 매사추세츠에서도 거세다. 매사추세츠 상하원도 수개월의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검토해 각각 법안(S.2371 & H.4012)을 통과시켰다. 주지사는 4월 13일 상하원 통합 법안에 서명했으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 법안을 제출키도 했다. 이 법안의 주요 변경내용과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을 소개한다. 이번 법안은 형사법제도의 변경이기 때문에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법안 변경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폭지검 지검장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폭지검장 선거에는 한인 2세 린다 챔피언이 출마해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을 알게되면 린다 챔피언이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입장인지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후보들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법무장관은 “기념비적인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 변경을 반겼다. 주지사도 대체로 법안의 방향에 동의하지만 몇몇 조항에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1. 소년사법제도 범죄 혐의를 받아 소년법정에서 공판할 수 있는 연령을 7세에서 12세로 높인다. 아주 어린 나이에 소년재판을 받은 어린이들은 성인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될 확률이 적다. 하원 사법위 클레어 크로닌 위원장은 “소년법원에 회부된 어린이는 평생 감옥에 있을 확률이 높다”며 “이같은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아주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 보석제도개혁 현재 궁핍한 사람들이 기소되면 때론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재판전 보석으로 방면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법안에서는 판사들은 보석금을 책정시 이들의 재산 상황을 고려해 보석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참전용사 전환교육의 증대 전후 정신질환, 약물남용질병을 겪고 있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전환교육프로그램 설립한다. 이들 범죄에 대한 감옥수용 대신 전환교육으로 대체한다.(청소년범죄자에게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음) 이 프로그램 하에서 판사는 범죄자들이 기소되기 전 사회봉사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완수하면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 4. 기록삭제(Expungement) 21세 이하 경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추가 범죄가 없는 경우 범죄기록을 삭제한다. 현재의 경우 청소년 범죄 기록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남게 되며 향후 직장 선정 및 기타 활동에 제약을 주었다. 기록삭제와 더불어 마리화나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현재는 범죄가 아니므로 이를 삭제한다. 5. 청소년 및 학교내 경범죄는 비범죄화 청소년들의 경범 특히 6개월 이하의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소년(Delinquent child)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학교 내에서의 문제행동(Disruptive behavior)으로 인해 범죄소년이 될 수 없다. 다만 중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한다. 타운 경찰서장은 학교경찰(SRO)을 임명시 고참 순이 아닌 인지발달, 기분전환전략, 긴장완화기술 등을 공부한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경찰을 임명한다. 이와 관련 경찰과 학교는 양해각서(MOU)를 맺어야 한다. 6. 독방수감 및 온정적 석방 감옥에서 격리 또는 독방수감 처벌 사용을 제한. 독방수감중인 죄수는 정기적인 청문회를 통해 계속 독방수용을 지속해야 하는지 검토. 간수들은 청소년이나 임신중인 여성을 독방 수감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위험을 가하지 않는 수용자의 경우 의료관련 온정적 석방을 허락할 수 있음. 노인환자나 말기환자를 다른 병원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 7. 초기마약범의 의무적 최소형량 제거 1980년 마약과의 전쟁 당시, 의무적 최소형량을 규정했었다. 검사나 판사는 가벼운 마약 복용자 및 거래자들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무거운 형량을 부과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특히 소수민족들에게 불공정하게 무거운 형량이 부여되기도 했다. 따라서 가벼운 마약범의 경우 감옥 대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8. 펜타닐과 카펜타닐 밀수(Fentanyl And Carfentanil Trafficking) 가벼운 마약범에 관대한 조치를 하는 반면 치명적인 화학마약인 펜타닐과 카펜타닐 밀수에 더 강력한 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마약성분 처방전 약품으로 인해 많은 중독자들이 코카인과 유사하지만 소량을 흡입해도 치명적인 화학합성마약으로 죽음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 약 거래와 밀수에는 최소 3년6개월의 형량이 주어진다. 9 논란이 되는 조항들 이번 신규법안은 부모는 자녀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녀도 부모의 범죄 목격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한다. 경찰신고는 가능하다. (다만 가정폭력은 제외한다) 베이커 주지사는 부모가 원하는 경우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폭지검장 후보인 그렉 해닝도 이 조항을 반대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