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식 (2018년 6월 둘째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06-11, 11:16:44 
● 이민수속 시간 (Processing Time)
트럼프 행정부하의 이민의 특징 중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이민관련 신청서들의 심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두 분야가 아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Form I-485 의 경우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공통적으로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이렇게 심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오랜기간을 불안하게 지내야 하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되면 영주권이 나올거라고 위로드려도 당사자들에겐 별 도움이 되는 위로는 안됩니다. 또한, 혹시나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재정, 취업등에 대한 정리도 못하게 됩니다. 또다른 문제는 Form I-485 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Form I-485 가 1년 이상 계류하게 되면 다시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되면 수백불의 비용을 또 부담하게 되고요. 심사기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신청시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적어도 추가서류가 요구되는 것은 막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통한 2년 임시 영주권을 완전한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Form I-751 은 현재 15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은 Form I-751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1년 더 연장이 됩니다. 7-9개월이 걸리던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지금은 1년이 지나고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Form I-751 을 신청하신 지 1년 이상 되신 분은 특히 해외여행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도 기존의 6-7개월에서 현재는 거의 10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처음 임시 영주권 신청에 2년, 2년 후 임시 영주권을 갱신하는데 또 2년이상이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에서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6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U 비자의 심사기간은 현재 38.3개월로 3년 이상 걸립니다. 대부분 신청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인데 좀 너무한 것 같네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서류 심사기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 생긴 취업영주권 인터뷰에서는 이 심사기간 중에 위법여부가 있었는 지 등에 대해 질문합니다. 충분히 대비하시는 것에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 학생비자
최근 학생비자에 이민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비자와 비교해 학생비자의 장점 중 하나는 미국 입국 시 체류 기간을 D/S 로 받는 것입니다.  D/S 는 Duration of Status 의 준말로 신분이 있는 한 미국에 언제까지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즉, 다른비자와 다르게 체류할 수 있는 날짜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다른 장점은 학생신분 유지에 실패하더라도 정해진 체류 날짜가 없기 때문에 신분위반 (violation of status) 이긴 하지만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좀 기술적인 얘기지만 학생신분으로 입국한 후 신분유지에 실패해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출국한 후 다시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도는 고의든 실수든 신분유지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9일부터는 신분위반인 학생비자 신분자들도 다른 비자 신분자와 똑같이 신분위반일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특히 졸업과 동시에 OPT 를 기다리는 경우 OPT 가 기각되는 경우 불법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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