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알아야하는 한국의 상속법 |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8-06-11, 11:14:55 |
요즘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거나, 부모님의 재산이 한국에 있는 분들의 상속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세금은 어디에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 질문의 종류와 깊이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교민으로서 한국 내 자산 상속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교민 상속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냐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느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바로 부모님(피상속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피상속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상속법이, 미국 국민이라면 미국 상속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녀(상속자)의 국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고객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 고객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하셨습니다. 고객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시고 아버지를 미국에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고객과 다르게 아버지께서는 미국 영주권만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객은 아버지께서 장기간 미국에서 거주하셨고, 미국 영주권도 취득하셨고, 미국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상속법이 적용되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관계를 떠나 고객의 아버지께서는 사망 당시 한국인이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속법에 의해 상속절차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속법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피상속자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다른 케이스들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자의 국적에 따라 미국 상속법이 적용되는데, 미국법에 의하면 부동산 상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이 소재한 나라의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해서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상속법이 적용되었을 시 어떤 방식으로 유산이 상속될까요?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상속방식에는 크게 유언, 협의, 법정상속 등이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상속은 다른 것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이며, 피상속자의 유언을 최우선으로 해서 재산이 분배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자가 유언이 없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큼 상속받고, 어떻게 상속받는 지 등 상속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해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정상속을 통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상속 순위는 (1)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직계비속이란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아래의 혈족을 말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등이 직계비속에 속합니다. 자녀의 경우 아들과 딸 구별이 없으며, 장남이나 차남도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을 태어나게 만들어 준 혈족을 말하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직계존속에 속합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피상속자의 배우자입니다. 만약 피상속자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자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이 경우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1.5배가 됩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품위있는 그녀’라는 드라마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드라마는 황혼의 나이에 아내를 잃은 재벌 회장과, 회장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가정부로 위장 취업해서 회장에게 접근하는 한 여자, 그리고 이 여자의 속셈을 눈치챈 회장의 자녀들 간의 신경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법적상속 시 배우자의 상속분을 알고서 이 드라마를 본다면 왜 그 여자는 회장과의 결혼에 목숨을 거는지, 왜 자녀들은 그 결혼을 필사적으로 막는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해외교민으로서 한국 내 재산을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서, 한국의 상속법을 잘 몰라서, 한국의 형제들과 연락이 끊겨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칼럼의 내용이 본인에게 해당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상속법에 능통하고, 대한민국에서 상속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신속히 문의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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