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 검찰청, 무급인턴 고용회사에 55만불 벌금 |
무급인턴들 주당 30시간 이상 직원 업무 수행 |
보스톤코리아 2018-05-24, 21:34:2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 정부는 무급 인턴을 허용하고 있지만 매사추세츠 주 검찰청은 매사추세츠 주법에 따라 정규직과 유사한 일을 하는 인턴은 반드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라 힐리 MA 검찰총장은 보스톤 소재 회사 SFA(Search Fund Accelerator)에 55만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 회사는 인턴이라고 칭했지만 사실상 실제 직원과 다름없는 일을 시켰다고 검찰청은 밝혔다. 서치펀드를 감독하는 회사 SFA는 지난 2년동안 12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나머지는 180명의 무급 인턴으로 공백을 메웠다. 이들 인턴 중 상당수는 주 30시간 이상 직원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심지어는 학교 크레딧조차 받지 못했다. 이번 55만불의 벌금은 과거 인턴들에게 보상으로 지불된다. 인턴들은 평균 $2100씩 받게 되며 가장 많이 받는 인턴은 $13,341을 받게 된다. 힐리 총장에 따르면 SFA는 인턴들의 근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근무했던 인턴들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았다. 이 회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40시간 무급으로 근무하는 여름 인턴을 모집하고 있으며 봄 인턴은 주당 20시간씩 근무한다. 이 웹사이트는 인턴으로 근무하는 경우 베인캐피탈, 존행콕투자 등 보스톤의 유수한 재정서비스 관련 회사로 취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