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현장 실사 이민자 체포 지난해 대폭 증가 |
7개월간 3510건 현장 실사, 대폭 늘어 |
보스톤코리아 2018-05-17, 20:57:3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이민세관단속국(ICE)이 회사들을 직접 방문해 불체자 고용여부를 단속하는 현장실사가 급증했다. ICE가 1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 총 3천510여 곳의 작업장을 찾았으며 2천 282 작업장에서 고용자격조회양식(I-9)을 감사했다. 이를 통해 594명을 형사범죄로 체포했고 610명을 이민법 위반 등 민사 구금으로 체포했다. ICE 토마스 호만 부국장은 지난해 10월 미국내 사업체의 현장실사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발표했었다. 지난 회기연도(2016년 10월-2017년 9월)에는 단 1,716곳의 작업장을 조사해 1천360여건의 고용자격조회양식 구비여부를 감사했고 139 형사범 체포와, 172 현장 구금이 이뤄졌었다. 불과 7개동안 현장방문은 2배, 체포 및 민사 구금은 3-4배 가량 늘었다. 국토안보부조사팀(HSI) 데릭 배너 현 부국장은 “작업장 단속은 I-9감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고용주를 형사 기소 또는 법규를 준수하도록 벌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착취, 불법임금, 아동노동 그리고 기타 불법 노동행위를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6년 제정된 '이민개혁통제법(IRCA)'은 고용시 I-9 양식을 사용해 직원의 신분과 취업자격을 확인토록 의무화 하고 이를 보관토록 하고 있다. 이민단속국은 불법 고용을 저지하는 포괄적인 전략의 한 부분으로 I-9 감사 프로그램을 통해 법규 준수를 홍보하고 있다. 이는 불체자 고용을 단속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중의 하나다. 이민단속국으로부터 I-9 감사를 통보받은 사업체는 주말을 제외한 3일내에 회사의 I-9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업주는 벌과금을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의도적으로 불법고용을 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형사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다. 이 현장 조사 과정중 불법체류자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법 위반체포 및 추방절차가 진행된다. 단속에 걸린 업체는 엄청난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2017년 회기연도 동안 사업체들은 총 9천7백60만불의 벌과금을 부담했다. 한 회사는 최대 7백80만불의 벌금을 부과 당하기도 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기사 ]
체류신분 문제시 국경 100마일 이내 접근 말라
2018.06.28
국경순찰대, 뉴햄프셔, 메인서 도로 막고 또 이민 검문
2018.06.22
시민권 취득 이민자도 부정 취득 여부 가린다
2018.06.14
연휴동안 화이트마운틴 인근 93번도로 막고 이민검문
2018.05.30
MA이민단속국, 영주권인터뷰 체포 중단키로
2018.05.24
이민경찰 불시 단속대비 이민자 권리 알자
2018.03.29
영주권 인터뷰 갔다 7명 보스톤 이민국서 체포
2018.02.22
강력범 이민자 대표적 체포사유는 음주운전, 교통위반
2017.12.07
ACLU, 베이커 주지사 ICE와 주 파트너십 단절..
2017.02.27
힐리 검찰 총장, 트럼프 이민추방정책 다시 생각해라
2017.02.27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