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비거주자의 금융소득도 종합과세되나? |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3) |
보스톤코리아 2018-05-14, 10:25:12 |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의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과 한국의 비상장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다. 이번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신고한다고 하는데,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하나? 미국에서는 개인의 소득(급여, 이자, 배당, 사업소득, 양도소득(capital gain), 연금, 기타 등등…)을 모두 Form 1040에 한꺼번에 신고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①종합소득, ②퇴직소득, 그리고 ③양도소득(capital gain)으로 구분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급여,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과 구분하여 따로 신고한다(이를 ‘분류과세’라고 함). 예를들어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되는 급여,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과 구분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 계산절차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별도의 서식(Form)에 의해 따로 세금신고를 하게된다. 그런데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는 소득임에도 종합소득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아마 한국에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교민 중 상당수가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신고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분리과세란? 한국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분리과세’라 한다.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에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받은 이자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에는 한국의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다. 예를들어 은행이자의 분리과세 과정을 살펴보자. 김한국씨의 은행 예금이자가 100만원 발생했다면, 은행은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지급액의 14%인 14만원)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인 1만 4천원)을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84만 6천원)만 김한국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김한국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다시 말하면 김한국씨는 5월 종합소득 신고시 이자소득 100만원을 종합소득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제도를 둠으로써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많은 금융자산가들은 다른 납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되게 된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4%로 원천징수되는데 반해 근로소득은 최고 42%로 과세됨). 이러한 과세불공평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도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함)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그 초과액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김한국의 소득이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면, - 은행이자 : 5백만원 - 배당소득 : 3천만원 - 근로소득 : 1억원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는 3천 5백만원으로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2천만원은 14%의 세율로 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 1천5백만원은 근로소득 1억원과 합산하여 1억 1천 5백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2천만원을 초과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높은 세율로 과세되게 된다. 미국영주권자의 금융소득도 종합과세되나? 그러면 미국의 영주권자인 김한국씨(한국의 비거주자)도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는 12%, 배당은 15%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제한세율). 그런데 이자나 배당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미국거주자의 한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거주자가 한국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미국 거주자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이자나 배당소득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으면 이자는 12%(한미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 지방소득세 1.2%는 별도), 배당은 15%(한미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 지방소득세 1.5%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한편 한국세법에서도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금융소득이 해당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그 발생단계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설사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이자나 배당소득이 해당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금융소득이 한국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이 없다면 소득세가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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