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추계(推計 )과세 |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1) |
보스톤코리아 2018-04-30, 10:30:43 |
지난 4월 18일, 미국의 2017년도분 정규세금신고기한이 지났다. 그런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한국의 세금이 확정되지 않아 정규세금신고기한까지 세금신고를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6개월 신고연장을 신청하신 분들이 꽤 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이번주부터는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의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매출(총소득)에서 비용(필요경비)을 차감한 이익(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이러한 소득금액(이익)은 실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1. 복식부기장부/간편장부 그런데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게까지 복잡한 '복식부기' 를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움이 있어, 국세청은 국세청이 제시한 간단한 장부를 유지하면 장부를 기장·비치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를 '간편장부'제도라 한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부이다. 그런데 이러한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 ①당해연도 신규사업자와 ②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 장부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이익 사업자가 적절한 장부 즉, 복식부기 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아래와 같이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는 실제로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 ②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推計)방법 적용 그런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여러 이유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경우 실제 소득금액(이익)을 알 수가 없는데,이때 소득금액(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추계(推計)'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결론적으로 비용(필요경비)을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인데, 규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수입금액(매출)에 '국세청이 정한 일정비율'(이를 '경비율'이라 함)을 곱하여 계산된다. 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①당해연도 신규사업자 또는 ②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외의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사업자이다. 기준경비율 적용방법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비용)를 계산하는 방법이란, 먼저 경비를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와 기타경비로 나누고,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된 것만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입증된 것만 인정) – 기타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이 때 복식부기의무자는 주어진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하는데, 이는 추계에 의한 방법이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위 산식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간편장부대상자는 2.6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2배)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배율방법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란 모든 경비를 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경비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다만,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면 기준경비율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장부 작성이 유리한가? 추계가 유리한가? 세금측면에서 볼때 장부에 의한 방법이 유리한가, 추계에 의한 방법이 유리한가?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의무자인지/ 실제 발생한 비용이 얼마인지/ 국세청에서 인정한 경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얼마인지등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자별로 판단해야 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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