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3) |
미국에서 처음 세금신고하는 한국인을 위한 세무 가이드(4) |
보스톤코리아 2018-04-23, 11:28:21 |
이번주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된 연구원등에 대한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내 원천소득만 신고 비거주자로 구분된 연구원등은 ‘미국내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과세 된다. 무엇이 미국내 원천소득인지는 미국세법과 한미조세조약에서 각 소득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나 인적용역의 대가인 급여, 미국의 거주자가 지급한 이자,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등이 미국의 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의 미국내 소득(U.S source income)이라도 비거주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이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지난주에 살펴본 근로소득(한미조세조약에 의한 비과세)과 은행의 이자소득(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됨) 이 있으며, 또한 배당소득과 gambling소득 중에도 일부 비과세 되는 소득이 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비거주자의 세금계산은 비거주자의 소득이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 근로소득과 같이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한 방법을 적용하며, 주식 양도소득 등과 같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소득(NEC: Not Effectively Connected)에 대해서는 30% 단일세율( 조세조약에서 정한 낮은 세율이 있는 경우 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미국의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의 과세방법 급여와 같이 미국내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비거주자는 시민권자에게 적용된 규정 중 아래와 같은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다. 첫째: 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한국 거주자(미국의 Nonresident alien)인 연구원의 세금보고형태( Filing status)로는 ① 독신자(Other single nonresident alien), ② 결혼한 한국거주자(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 그리고 ③ 미망인(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등 3가지가 있다. 그런데 위의 ‘②결혼한 한국거주자’로 신고하더라도 세율은 반드시Married filing separately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즉, 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이나 Single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국의 거주자’로서 부부가 마지막 6개월을 따로 떨어져 사는 등 ‘living apart’규정을 충족하면 Single로 신고하고, Single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비거주자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주 세율도 적용 받을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거주자’로서 미망인(Widow(er))의 경우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면 ‘Qualifying widow(er)’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Married filing Jointly의 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못한다. 비거주자는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인적공제(Exemption)에도 제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거주자는 본인1인에 대한 인적공제(One personal exemption)만 할 수 있다(2017년도: $4,050). 그런데 한국 거주자는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배우자와 자녀(child)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소득 중 미국내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제한된다. 넷째: 세액공제(Tax credit)도 제한적이다. 비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자녀 등의 부양비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등이 있다. 이 중 자녀 등의 부양비 세액공제의 경우, 결혼한 비거주자는 미국시민권자나 거주자인 배우자와 부부합산신고하거나 living apart 규정이 적용된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credit)나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 (the credit for the elderly or disabled),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education credit)등을 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와 함께 거주자로 부부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소득의 과세방법 배당소득 등과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소득은 수입금액(또는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조세조약에 더 낮은 세율을(제한세율이라 함)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참고로 비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미국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으로 보아 임대수입의 3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그런데 납세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소득으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여 앞서 설명한 미국의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의 과세방법에 의해 과세한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검토해야 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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