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구분 |
미국에서 처음 세금신고하는 한국인을 위한 세무 가이드(1) |
보스톤코리아 2018-04-02, 11:21:17 |
한국인 A는 투자비자를 소지하고 2017년도에 미국에 왔다. 이렇게 투자비자나 취업비자 등을 가지고 2017년도 중에 미국에 온 사람들은 2017년 미국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 이번주는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등의 소지자중 미국에서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사람의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Resident alien인가? Nonresident alien인가? 먼저, 납세자는 본인이 세법에서 말하는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세법은 외국인(alien)을 세무목적상 ‘거주자(resident alien)’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달리 계산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법에서 말하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 ①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②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중 ‘실제체류기간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의해 지난 3년간의 실제체류기간이 183일 (= 당해연도 체류일 수 + 전년도 체류일 수의 3분의 1 + 전전년도 체류일 수의 6분의 1)이상인 자.(단, 당해연도에는 최소 31일은 미국에 체류했어야 함). ③ 위의 ①과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first year choice를 선택한 사람 따라서 위의 A는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따라 resident alien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래의 두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거주자여부를 검토해 보자. (사례1) 2017년 5월 1일 미국에 입국한 경우 A가2017년 5월 1일 미국에 입국해 그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미국에 거주한 경우, 그가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검토하면, substantial presence test규정상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는 246일(2017년 일수 + 2016년 일수의 3분의 1 + 2015년 일수의 6분의 1 = 246일 + 0일 X (1/3) + 0일 X (1/6))이고, 2016년도 중 31일이상을 미국에 체류했으므로, A는 세법상 resident alien에 해당한다. (사례2) 2017년 10월 1일 미국에 입국한 경우 그런데 A가 2017 년 10월 1일 미국에 입국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거주했다면, 지난 3년간 체류일수는 92일(2017년 일수 + 2016년 일수의 3분의 1 + 2015년 일수의 6분의 1 = 92일 + 0일 X (1/3) + 0일 X (1/6))로 183일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nonresident alien이다. Nonresident alien 그리고 First-Year Choice 위의 사례2)처럼 2017년 10월 1일에 입국한 사람은 2017년도에는nonresident alien이기 때문에 nonresident alien으로 2017년도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아래의 일정요건을 갖추면 입국일인 2017년 10월 1일부터 resident alien로 보는 First-Year Choice규정이 있다. ① 당해연도(2017년도)에 resident가 아니어야 하고, ② 지난해(2016년도)도 resident가 아니어야 하고, ③ 그런데 다음해(2018년도)에는 resident가 된다. ④ 그리고 당해연도(2017년도)에 최소한 31일을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며(31- day test), 위 31일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의 75%이상을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 A가 위 요건을 갖추어 First-Year Choice규정을 선택하면 그는 입국일인 2017년 10월 1일부터 resident alien이며 그이전은 nonresident alien인 Dual-Status alien이 된다. Dual-Status Alien 그리고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위의 첫번째 사례처럼 2017년 5월 1일 입국하여 2017년도말 현재 resident alien이 된 경우, resident alien 시작일은 입국일인 2017년 5월 1일 이다. 이는 입국일 전일인 2017년 4월 30일까지는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A는 입국일 전일인 4월 30일까지는 nonresident alien, 입국일인 5월 1일부터는 resident alien인 Dual-Status alien이 된다. 이런경우 A는 Dual-status alien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A처럼 연초에는 nonresident alien이었으나 연말에는 resident alien되어 Dual-Status alien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그 해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독신자(single)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 연초에는 nonresident alien이었음 - 연말에는 resident alien이 되었음 - 연말 현재 미국시민권자나 resident alien과 결혼한 상태여야 함 - 배우자도 함께 신청해야 함 이 규정을 선택하면, A는 2017년 1월 1일부터 resident alien되어 2017년 세금신고를 미국시민권자와 동일하게 해야 하며, 반드시 부부합산신고 해야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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