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경찰 불시 단속대비 이민자 권리 알자 |
미시민자유연맹, 이민자권리 캠페인 전개 |
보스톤코리아 2018-03-29, 21:16:2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민단속국 경찰(ICE)이 이른 새벽 집에 들이닥쳐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현실로 닥칠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해 황급히 문을 열어주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이럴 때 이민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평상시 이민자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경우 자칫 실수로 추방 등의 냉혹한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다. 미시민자유연맹(ACLU)과 브루클린디펜더서비스(BDS)는 미 이민단속국 경찰(ICE)이 들이닥쳤을 때 이민자들의 권리를 알리는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캠페인을 27일 시작했다. 이 단체는 영어와 중국어, 아랍어 등의 동영상(https://www.wehaverights.us)을 통해 각종 상황에 대처하는 이민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들에게 ICE와 대면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계획해야 하며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 미시민자유연뱅은 이민자권리 웹사이트에 <문밖에 이민경찰이 있을 때>, <이민경찰이 집에 들어왔을 때>, <거리에서 이민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을 때>, <거리에서 이민경찰이 체포할 때> 4가지 상황에 대한 이민자의 권리 비디오를 만들어 두었다. 위의 사례처럼 문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비디오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 것을 권장했다. 대신 영장과 신분증을 문밑으로 밀어넣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비디오는 판사의 서명이 있는 수색영장 없이 이민경찰은 결코 집에 들어오거나 수색할 수 없다. 다른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모두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 물리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체포하는 경우 변호사 없이 말하지 않겠다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가능하면 자세히 사건을 메모해 놓아야 한다. 향후 이민 법정에서 이 같은 증거들은 모두 이민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된다. 또한 체포된 사람의 행방은 locator.ice.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찰이 집에 들어와 수색할 때는 분명하게 “집에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떠나달라. 수색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또한 수색영장을 요구해야 하며 다른 서류를 내밀 경우 이를 촬영해 두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이민법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서류를 요구해도 주지 않아야 하며 운전면허증과 여권 등만 제시해야 한다. 만약 체포하는 경우 결코 반항해서는 안되며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이민자의 이름을 불러 반응하면 이민경찰들은 즉각 접근해 검문한다. 이민경찰은 사복차림이며 거리는 물론, 일터에서, 심지어는 법원에서도 이렇게 접근한다. 이 경우 경찰에게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후 “가도 되느냐”고 물어야 한다. 안된다고 하면 저항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변호사와 이야기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 혹 동행인이 있는 경우 체포를 방해하지 않는 한에 있어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이를 촬영해야 한다. 다음은 이민경찰에게 반드시 말해야 법정에서 유리한 영어문구다. 외워두자. I do not consent for you to enter my home (집에 들어오는 것 동의 않는다) I do not want to talk to you without a lawyer present. (변호사 입회없이 말 않겠다) I do not agree with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 (집에 있는 것 동의하지 않는다. 나가라) I do not agree to your search (수색하는 것 동의 못한다) Am I free to go? (가도 되냐?) I want to use my right to remain silent. I want to speak a lawyer (묵비권 사용한다. 변호사에게 말하겠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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