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은닉재산자진신고제도) 9월28일로 종료 |
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
보스톤코리아 2018-03-26, 11:43:54 |
해외은닉재산자진신고제도(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가 2018년 9월 28일부로 종료된다. I. OVDP - 9월 28일로 종료 지난 3월 18일, IRS는 고의로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신고를 누락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해외은닉재산자진신고제도(OVDP)를 오는 9월 28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2009년 처음 시행한 이래, 그동안 56,000이 넘는 납세자가 OVDP를 이용해 해외은닉재산을 자진신고 했으며, 이로인해 IRS는 $11.1billion를 세금, 이자 및 페널티로 거둬들였다. 그러나 OVDP를 이용한 납세자수는 2011년 18,000명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더니 2017년에는 600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더 이상 OVDP를 운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다하여 IRS는 OVDP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에 FBAR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사람은 OVDP를 이용하여 해외은닉재산을 자진신고할 지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FBAR신고누락이 고의가 아닌 사람은 여전히 해외금융계좌간소화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을 이용하여 과거에 누락한 소득과 은행계좌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도 OVDP와 유사하게 언젠가는 IRS의 의지에 따라 그 적용기한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참고로 OVDP나 Streamlined Procedure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II. FBAR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란, 미국 외의 다른나라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의 합이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면, 그 ‘모든 계좌’를 다음해 4월 15일까지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Bank Secrecy Act’에 규정된 내용으로, 미국의 세법과는 별개의 독립된 보고 절차이다. 누가 보고 하나? 보고대상자는 미국시민권자, 미국의 거주자(United States Residents) 그리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파트너십, 신탁 등의 단체(entities) 중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일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단체이다. 여기서 ‘미국의 거주자(United States Residents)’란 세법 제 7701(b)조에서 규정한 거주자(Resident Alien) - 즉, 미국영주권자(Green Card Holder)와 실제체류기간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요건을 충족한 자 - 를 말한다. 따라서 미국영주권자는 실제 어디에 사는지 불문하고 반드시 FBAR신고를 해야하며, 취업비자나 투자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세법상 실제체류기간테스트 요건을 충족하여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로 구분된 사람도FBAR 신고를 해야한다. 기준금액 $10,000은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를 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개별 계좌별로는 $10,000에 미달하지만 계좌를 모두 합한 금액이 $10,000을 초과하면, $10,000을 초과하지 않은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3개의 계좌(계좌 A: $5,000, 계좌 B: $3,000, 계좌 C:4,000)를 갖고 있는경우, 각각의 계좌는 $10,000을 초과하지 않지만 세 계좌를 모두 합하면 그 금액이 $12,000로 기준금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경우 그 계좌 소유자는 세 계좌를 모두 보고해야 한다. 어떤 계좌를 보고하나?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란 은행계좌(bank account: savings accounts, checking accounts, time deposits 등), 증권계좌(Securities accounts: mutual funds, brokerage accounts, securities derivatives 등), 그리고 저축성보험계좌, 연금계좌 등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귀금속 등과 같은 동산(personal property)과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real estate) 등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반면, 위의 금융계좌에는 본인의 소유는 아닐지라도 특정 금융계좌에 대한 서명권한 등(signature authority or other authority)이 있어 그 계좌의 지출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금융계좌도 포함된다(단, 예외 규정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Penalties)부과 해외금융계좌를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으면 가산세(Penalties)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신고를 안 한 해마다 부과되는데 부주의, 태만인 경우(Negligent Violation)에는 최고 $500, 고의가 아닌 경우(Non-Willful Violation)에는 최고 $10,000 그리고 고의인 경우(Willful- failure)에는 $100,000과 신고 안 한 금액의 50%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이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에 FBAR대상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 지연제출보고서(Delinquent FBAR Report)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연제출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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