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1)
보스톤코리아  2018-03-05, 10:36:08 
(Q)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6월 15일까지 세금신고하면 된다는데, 세금납부도 6월 15일까지 하면 되나요?

(A)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4월 15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그 신고기한이 2개월 자동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 때 세금납부도 6월 15일까지 할 수 있으나, 4월 15일 이후 늦게 낸 기간에 대한 이자는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납세자는 4월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야한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4월 15일까지 신고 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Form 4868을 IRS 제출하면 되는데,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기간이 자동적으로 6개월 연장되어 10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여기서 6개월 연장이라는 것은 ‘세금신고’를 연장해주는 것일 뿐, ‘세금납부’ 까지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연장하더라도 세금납부는 4월 15일까지 해야한다. 따라서 만약 4월 15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미납세금에 대해 미납부가산세(failure to pay penalty)와 이자(interest)가 부과된다.

미국외의 해외에 거주하는 개인납세자는 2개월 자동연장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세금신고와 세금납부 기한이 4월 15일에서 2개월 자동연장된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6월 15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미신고가산세나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4월 15일 이후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interest)’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개월 기한연장’에는 특별한 신고서식이나 신고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 세금신고 할 때 신고서와 함께 2개월 자동연장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술서(statement)를 첨부하면 된다.

Form 4868을 제출하면 10월15일까지 연장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6월 15일까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을 4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Form 4868을 IRS에 제출해야 하는데, Form 4868을 제출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4개월 연장되므로 10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 
Form 4868에 의한 기한 연장은 ‘세금신고’가 연장되는 것일 뿐, ‘세금납부’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6월 15일 이후 미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납부가산세와 이자를 추가로 내야한다.

신고기한에 따른 가산세와 이자 
위의 내용을 참고로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세(penalty)와 이자(interest) 가산여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이는 정상적인 신고기한 내의 신고·납부이므로 가산세나 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둘째: 2개월이 연장된 6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이는 2개월 자동연장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4월 15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interest)는 부과되며,
셋째: Form 4868에 의해 4개월 기한 연장을 받아 6월 15일 이후 신고 및 납부하면, 6월 15일이후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와 4월 15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가 부과된다.

12월 15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10월 15일까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추가로 2개월을 연장받을 수가 있다. 이때에는 10월 15일까지 IRS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건충족을 위한 기한연장 신청
일정요건(Bona fide resident test 또는 330 days test)을 충족한 해외 거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의 Earned income(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일정액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그런데 해외거주자 중 현재는 Bona fide resident test 또는 330 days test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납세자는 일정기간 신고를 연장할 수 있는데, 이 때는 6월 15일까지 Form 2350 작성하여 IRS에 제출해야 한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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