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식 (2018년 H-1B) 2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8-02-22, 20:04:05 |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대로 올해 H-1B Cap 신청은 작년과 크게 변동 없이 진행됩니다. 그간 언론에서 거론됐던 pre-registration, $90,000 이상 연봉자만 신청이 가능해 진다 등의 내용 등은 아직도 검토와 거론만 되고 있을 뿐 올해 신청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칼럼의 ‘접수방법’ ‘Wage & Job Description’ 그리고 ‘추첨/부정색출’ 에 이어 몇가지 추가적인 주의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분유지 H-1B (Cap 이 적용되는 일반 H-1B) 은 승인이 되더라도 비자의 시작은 당해년도 10월1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 적어도 당해 9월30일까지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신분변경 신청 없이 H-1B 만 신청해서 차후 미국밖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개월 간의 부재를 허가해 주는 고용인이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H-1B 신청은 현재의 신분을 H-1B 로 바꾸는 신분변경을 같이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H-1B 신청서에 반드시 현재의 합법 신분유지에 대한 증거 자료와 이 신분이 신청 후에도 계속 유지 된다는 자료를 포함하셔야 합니다. 올 해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작년부터 이민국이 OPT 와 CPT 에 관련된 이전의 법해석과 다른 법해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OPT 와 CPT 를 쓰셨던 분들은 특별히 서류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같은 교육레벨에서 OPT 와 CPT 를 다 쓰셨던 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겁니다. 예를들면, 한 학사학위를 마치고 OPT 를 쓴 후 추가로 다른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 학교에 진학하면서 CPT를 쓰게 되면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최근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CPT 의 당위성에 대한 자료를 같이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CPT 관련 수업에 대한 자료 (실라버스 등), 학비지불 증거, 학교에 등교하고 있었다는 증거 등이 도움이 될겁니다. ● OPT 지금과 같이 이민신청이 힘든 시기에서의 신분유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는 분들에게 OPT 는 그 어느해 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러가지 OPT 의 장점 중 하나는 OPT 만료 전에 H-1B 이 신청되면 OPT 만료일이 9월30일 이전이라도 자동으로 만료일이 9월30일로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공이 STEM 에 해당되는 분들은 일반 OPT 보다 2년이란 추가 기간을 쓸 수 있으니 추첨에 떨어져도 몇번의 기회가 더 있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이민국의 EAD (OPT 신청서 포함) 신청서의 심사기간이 5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90일안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민국은 EAD 신청서 적체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는 했지만 당분간 심사기간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결국 해법은 지체하는 시간없이 신청자격이 되는 시점에 바로 OPT 를 신청하시는 것과 완벽하고 잘 준비된 신청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가급적 신청서 (Form I-765) 는 type 을 하시고 모든 질문에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분증 (여권)과 비자 사본도 가급적 컬러와 좋은 화질로 만들어 보내시는 것이 좋고 신청서 맨 앞장에 cover letter 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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