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 및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신고(2) |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6) |
보스톤코리아 2018-01-29, 11:21:58 |
(Q) 미국시민권자인데 한국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도 FBAR보고 대상이라는데, 이렇게 본인의 계좌가 아닌 회사의 계좌도 FBAR보고 대상인지요?
(A) 본인이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한 은행계좌나 증권계좌도 FBAR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들면,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50%보다 초과하여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다면,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를 보고해야 한다. 미국시민권자, 미국의 거주자(United States Residents) 그리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파트너십, 신탁 등의 단체(Entities) 중 미국외에 있는 금융계좌에 대해 ‘재무적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 In)’나 ‘서명권한(Signature Authority Over)’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보고를 해야한다. 재무적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 In) 여기서 재무적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 In)가 있다함은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① 해외금융계좌의 법적 소유자(The Owner of Record/The Holder of Legal Title) : 금융계좌가 실제 본인의 것인지 따지지 않음 ② 해외금융계좌의 실제소유자 : 금융계좌가 본인의 명의인지, 타인의 명의인지 불문하고 실제 소유자 ③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50%보다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④ 직·간접적으로 트러스트, 파트너십, 기타 단체의 지분 등을 50%보다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럼 사례를 들어 누가 FBAR신고를 해야하는지 살펴보자. (사례1) 시민권자(A)가 한국거주자인 동생(B)의 명의로 한국의 금융기관에 $100,000을 예치했다. 이경우 시민권자(A)는 이 계좌의 실제 소유자로 ②에 해당되므로 FBAR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한국 거주자인 동생(B)는 이 계좌의 법적 소유자이지만 미국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FBAR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약 동생(B)가 미국의 시민권자라면, 동생(B)도 이 계좌의 법적인 소유자로서 위 ①에 해당돼FBAR신고를 해야 한다. 즉, 시민권자(A)와 시민권자인 동생(B) 둘 다 보고해야 한다. (사례2) 시민권자(A)가 한국에 100%의 지분을 가진 회사(CK)를 설립하여 그 회사를 통해 한국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이사례는 시민권자(A)가 직접적으로 한국회사의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따라서 시민권자(A)는 위③에 해당하므로FBAR보고를 해야하며, 이 때 한국회사(CK)의 모든 금융계좌를 보고해야 한다. 참고로 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금융계좌는 FBAR대상이지만, FATCA신고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시민권자(A)가 FATCA보고시 한국회사(CK)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각각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물론, 한국회사(CK)가 비상장회사라면 한국회사(CK) 자체가 FATCA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사례3)시민권자(A)가 100%지분을 보유한 미국회사(CA)를 설립하고, 미국회사(CA)가 100%의 지분을 갖는 한국회사(KC)를 설립하여 한국회사가 한국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례는 시민권자(A)는 미국회사(CA)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회사(CK)를 50%보다 초과하여 지배하고 있고, 미국회사(CA)는 직접 한국회사(CK)를 50%보다 초과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시민권자(A)와 미국회사(CA)는 둘 다 각각 위③의 규정에 따라 FBAR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한국회사(CK)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서명권한 등(Signature Authority) 타인의 금융계좌에 서명권한이 있는 사람은 FBAR보고시 그 계좌도 보고해야 한다. 서명권한(Signature Authority)이 있다함은 해외금융기관과 직접 접촉하여 금융계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 때 서명권한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즉,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권한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신고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인 A가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통장을 통제할 수 있는 서명권한이 있다면,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더라고 시민권자 A는 그 통장을 보고해야한다. 위의 사례들에서 봤듯이 실제 본인의 계좌가 아니더라도 FBAR대상인 해외금융계좌가 있다. 특히 제3자 명의로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증여뿐만 아니라 FBAR등의 몇가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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