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 및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신고(1) |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5) |
보스톤코리아 2018-01-22, 11:31:06 |
(Q)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한국에 있는 통장을 미국에 보고해야 한다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마찬가지 인가요?
(A)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 규정에는 'FBAR'라는 규정과 'FATCA'라는 두 규정이 있다. 이 두 규정은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내에 사는지,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에 사는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FATCA'규정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고대상 기준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영주권자 중 Form 8833을 제출하여tax treaty benefit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된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 문제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지난 몇년간 꾸준히 이슈가 되어왔다. 최근 몇년에 걸쳐 상당 수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꽤 많은 수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여전히 골치를 앓고 있는것 같다 . 이번주는 '미국의 해외금융자산신고' 규정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어떤 규정이 있나? - FBAR와 FATCA 미국의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와 관련된 규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FBAR'라고 불리는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이고, 다른 하나는 'FATCA'라고 불리는 '해외계좌 납세의무이행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이다. 'FBAR'란 미국 외의 다른나라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의 합이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면, 그 '모든 계좌'를 다음해 4월 15일까지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Bank Secrecy Act'에 규정된 내용으로, 미국의 세법과는 별개의 독립된 보고 절차이다. 반면, 'FATCA'는 해외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뿐만 아니라 기타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의 합'이 연말기준 $50,000(연도 중 $75,000)을 초과하면, 그 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을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두 규정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그들의 한국 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이 규정에서 정한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미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그 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프로그램/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 아마 여러분도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프로그램(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이라는 규정과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에 대해 한 두번 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FBAR신고를 누락하면 상상을 초월한 가산세(고의로 신고안한 사람은 신고안한 해마다 원본의 50%와 $100,000중 큰 금액)를 물게 되는데, 이 두 규정은 과거 'FBAR'신고를 누락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는 FBAR와 관련된 규정이므로 FATCA신고를 누락한 사람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프로그램'은 고의로 FBAR신고를 누락한 사람을 위한 규정이고,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은 고의가 아닌 사람을 위한 규정이다. 과거에 고의로 FBAR신고를 안한 사람이 자진해서 OVDP규정에 따라 해외그융계좌를 신고하면 그에 따른 가산세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닌 사람은 굳이 OVDP규정을 적용할 필요없이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를 이용하면 가산세를 전혀 안 내거나(외국에 거주하는 사람), 5%(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만 내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의 금융기관이 미국에 직접보고한다는데..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50,000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장을 $50,000이하로 쪼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 놓은 분들이 꽤 있다. 이렇게 분산해 놓은 금액은 정말로 문제가 없는가? 이는 FATCA규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FATCA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납세자가 스스로 해외금융자산(Foreign Financial Assets)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다른하나는 해외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금융정보를 미국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미국정부는 이렇게 해외의 금융기관에게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그 대상자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50,000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이 $50,000을 넘지 않으면 미국정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납세자의 입장은 어떤가? 납세자는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계좌를 합한 금액이 $50,000을 초과하면 모든 금융계좌를 보고해야한다. 즉, 여러 금융기관에 $50,000이하로 쪼개 놓았다해도 그 금액을 합하여 $50,000이 넘으면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FBAR규정까지 고려해 본다면, $50,000이하로 쪼개 놓은 수고가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FBAR규정은 미국외의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10,000을 초과하면 그 모든 계좌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FBAR와 FATCA 두 규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10,000이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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