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마리화나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 |
의회에서는 7월 1일을 목표로 정해 라이선스는 6월 1일부터 발급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18-01-18, 21:04:3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6년 11월에 있었던 주민투표에서 유흥용 마리화나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아직까지 매사추세츠 주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게는 없다. 주민투표 이후 마리화나 판매점과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남아 있는지 시간 순으로 살펴보자. 2016년 12월 15일 – 새 마리화나 법안 일부 효력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 법안이 통과된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집 안에 10온스까지, 집 밖에서는 1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었다. 2016년 12월 30일 – 베이커 주지사 마리화나 판매점 법안 서명 의회에서는 마리화나 법안 제정을 서둘러 마리화나 판매점과 관련한 규제 법안을 베이커 주지사의 책상에 올려 놓았다. 이 법안은 주로 가게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소지하거나 집에서 재배하는 마리화나의 용량 제한과는 관련이 없다. 2017년 8월 – 마리화나 자문 위원회 구성 25명으로 구성된 마리화나 자문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는 주민투표로 통과된 법안에 따른 것이다. 이 자문 위원회에는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인사들도 포함되었다. 2017년 9월 – 마리화나 규제 위원회 구성 매사추세츠에서 유흥용 마리화나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제하고 감독할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직 주 상원의원, 전직 주 법무장관 수석 보좌관, 전직 주 보건부 차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5명의 규제 위원 중 마리화나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1명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모두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다. 2017년 12월 – 마리화나 규제 위원회 법안 초안 공개 마리화나 규제 위원회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새롭게 시작될 비즈니스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법안 초안을 만들었다. 어디서, 어떻게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2018년 상반기에 마리화나 규제 위원회는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4월 1일까지 마리화나 판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라이선스 신청서를 받고, 5월 1일까지 마리화나를 검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관과 관련한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 6월 1일부터는 마리화나 판매점에 대한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7월 1일 – 매사추세츠 첫 마리화나 판매점 오픈 마리화나 판매와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들이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7월 1일에는 첫 마리화나 가게가 문을 열게 될 것이다. 7월 1일은 마리화나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가 아니라, 의회에서 목표로 정해놓은 날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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