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관 셀폰 등 전자장비 수색권한 제한
충분한 범죄 사유 있을 때만 "집중 수색"
전자기기 저장내용만 수색, 클라우드는 안돼
보스톤코리아  2018-01-11, 21:30:1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출입국시 미 세관및국경수비(CBP)는 “합리적인 혐의”가 있을 때만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개인 전자 장비를 “집중(advanced)”수색할 수있다고 미정부는 5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세관및국경수비(CBP)는 계속해서 클라우드가 아닌 전자기기에 저장된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이 의심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전자기기의 내용을 복사하거나 외부 기기에 접속할 수 없도록 했다. 

즉 범죄 행동이란 합리적인 의심 또는 미 국가안보에 우려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을 증명해야만 전자기기 집중수색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미 세관은 지난해 동안 30,200개의 전화기 및 다른 전자기기를 검사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무려 60%가 증가한 수치다. 세관은 이 같은 숫자는 입국자들의 아주 적은 부분인 0.007%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세관측은 “세관의 전자기기 수색 확대는 테러, 아동 포르노, 수출 위반, 지적재산권 위반 그리고 비자 사기 등과의 전쟁에서 아주 유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조치가 많이 나아진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미 정부가 영장 없이 전자기기를 검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ACLU 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가 명확하게 여행객들이 개인 전자장비의 비밀코드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미 의회는 세관및국경수비가 이 규정을 더 개선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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