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시시장, 계속 싸우면 눈치운 자리 확보 규정 폐지 |
눈치우면 48시간 동안 그자리 확보 가능 규정 사우스엔드에는 이 규정 적용 안돼 월시 시장, 눈을 치워도 주차 공간은 시 소유 |
보스톤코리아 2018-01-11, 21:14:2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의 눈폭탄이 주차 전쟁이란 골머리를 안겨주었다. 결국 보스톤 마티 월시 시장은 한 지역 방송에 출연해 만약 보스톤 주민들이 계속 눈치운 자리 확보를 두고 싸운다면 자리확보 표시(Space Saver) 룰을 폐지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그는 직후 트윗을 통해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눈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면 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열심히 삽질을 통해 파묻힌 차를 꺼내고 주위 주차 공간을 치워 놓는다. 문제는 일부 얌체족들이 이 공간에 자신의 차를 쏙 집어 넣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스톤 시는 일반적으로 주차 공간이 극히 부족한 사우스 엔드 지역을 제외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자신이 치운 주차 공간에 의자, 가구 등 표시를 두어 자신의 주차공간으로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항상 이 스페이스 세이버를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치워진 주차 공간을 찾는 사람과 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다툼은 때로 도를 넘어 가기도 한다. 지난 4일 대형 폭설이 보스톤을 강타한 이후 월시 시장은 주차공간의 눈을 삽으로 치우고 자리를 확보한 사람들은 48시간 동안 그 자리를 자신이 스페이스 세이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브라이튼 지역에서 차를 치우고 물건을 놓아둔 사람은 “만약 이 물건을 치우고 주차하는 경우 유리창을 깨뜨리겠다”는 경고장을 붙였다. 또한 소셜미디어에는 주차 공간 확보를 두고 일어나는 다툼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월시 시장은 이 같은 사건이 자주 일어나자 채널 5인 WCVB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주차 공간은 결코 개인의 공간이 아니다. 물론 눈을 치우는 수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이 주차공간은 시의 소유다. 만약 주민들이 서로에게 협박하고 계속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비록 시장은 결코 즉각 시행할 계획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누구라도 위협을 받은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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