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 시작되면서 바뀌는 이민관련 법규들과 개정이 예상되는 법규들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8-01-08, 10:23:32 |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독자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빕니다. 2017년은 이민법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Buy America Hire American' 정책 기치로 이민법과 시행령을 마구마구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임기 2년 째가 되는 올해 2018년에도 새해 첫주부터 많은 개정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개정내용들과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1. Trump Fall 2017 Regulatory Priorities 작년 12월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이 행정부가 중점을 둘 정책과 변화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입니다. - 국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수수료에 대한 인상: 외국에 상주하고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의 수수료의 인상에 대한 리뷰와 보고서가 현재 검토 중입니다.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수수료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 J 비자에 부과된 거주국가 2년 거주 조항 면제: 거주국가 2년 거주 조항을 면제 받는 방법 중 가장 무리없이 받는 방법은 해당국 정부의 거주 조항 면제에 대한 반대 없음 (No Objection) 이었고, 이러한 No Objection 있으면 대부분 국무부에서 이 2년 거주 조항을 면제해 줬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당국가의 반대가 없더라도 국무부에서 자체적으로 면제 신청서를 다시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면제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제 신청서 작성에 더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 국무부와 마찬가지로 이민국 (USCIS) 도 대부분의 신청서에 대한 신청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영주권 신청에서 Public Charge (복지제도 수혜) 가 심사에 크게 작용됩니다. 영주권 신청 전 몇가지 복지제도를 수혜했거나 수혜의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들의 영주권 신청서는 기각됩니다. 영주권 신청 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1B 신청인 (Employer) 은 이민국이 정한 온라인상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삼년 이상 쿼터보다 훨씬 많이 신청되는 신청서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추첨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H-1B 자격요건이 보다 강화됩니다. 특히 수혜자의 직위가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지와 신청자와 수혜자간 고용인 (Employer) 피고용인 (Employee) 관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2. 급행신청서 변경 현행 급행 신청에 쓰이는 Form I-907 이 1월 31일로 만료되며 2월부터는 새로운 신청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급행신청은 Form I-129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 와 Form I-140 (취업 영주권 신청서) 에 가능하며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3. 강화된 OPT 검열 몇 년 전부터 OPT 승인 후 90일 안에 직장을 잡아야 하는 법률에 대한 엄밀한 시행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OPT 와 CPT 의 기간에 대한 엄밀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학생비자 신분에서 H-1B 로 변경하는 신청자들에 대해 이들의 OPT 기간을 문제삼아 신청서를 기각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12개월 이상의 OPT 기간을 쓴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행법은 한 학위당이 아닌 학사, 석사, 박사 레벨 당 12개월의 OPT 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사를 한번 한 사람이나 두번 이상 한 사람이나 다 12개월의 OPT 만 허용됩니다. 또한 CPT 와 OPT 를 합해서 12개월 이상인 자도 불법으로 간주할 움직임이 보이므로 여기해 해당되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4. H-1B 여러 매체들이 작년말부터 H-1B 에 대한 대대적 개정과 부정적인 소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명 변화가 있고,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한국인 신청자들에게는 오히려 호재일 수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봐도 총 40만 여개의 신청서 중 약 30만개가 인도국적자 (75%) 였고 4만여개가 중국 국적자 (10%) 였습니다. 두 나라 국적자가 전체의 85%를 차지 했습니다. 아무리 두 나라 국적자들이 컴퓨터 관련 또는 기술 관련 직장에 많이 종사한다고는 하지만 두 나라 국적자가 한 비자 신청이 8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은 편견일 수 있겠지만 이 두 나라 국적자들의 H-1B 편법 신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때문에 진짜 자격을 가진 수많은 신청자들이 신청서의 심사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청하는 한국인 신청자들에게 올해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미리 개정된 사항들에 맞게 잘 준비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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