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보스톤코리아 2018-01-04, 20:12:4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년 새해에는 새로운 것들이 시작된다. 2018년에도 매사추세츠의 법규가 달라진다. 특히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의 변화는 반드시 챙겨야 삶이 풍족해진다. 변경사항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건강보험 할증료(EMAC Supplement) 2018년부터 1월 1일부터 매사추세츠 6인 이상 직원 사업장은 건강보험 할증료를 예상해야 한다. 세금 원천징수를 페이롤 직원이 파트타임인 경우에도 직원 수에 포함된다. 이 직원 중 매스헬스나 커넥터 정부보조 의료보험을 가입한 직원이 있으면 1인당 최대 $75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직원 수를 줄이거나 페이롤 대신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려는 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할증료는 2018년, 2019년 단 2년만 실시되는 것이므로 이를 시행하는 실업보조부(DUA)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업체를 어떻게 단속하게 될지 의문이다. 다만 연체하는 업체에는 이자와 원금 추징이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리화나 흡연, 판매 모두 합법으로, 마리화나 카페도 2016년 합법화 주민투표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2016년 12월 28일 임시 회기에서 마리화나 판매점 설치를 2018년 7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따라서 마리화나의 흡연, 소지, 제배 등을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마리화나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인 상태인 이상한 동거가 지속됐다. 마리화나는 여전히 주류처럼 공공장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주법에 따라 설치된 마리화나 규제 위원회는 마리화나 카페, 판매점 운영 등 마리화나 규제에 관한 법안을 내년 3월까지 최종 확정되어야 한다. 마리화나 판매점, 마리화나 카페 등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는 2018년 7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보스톤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보스톤 시의회는 12월 초 보스톤 시내에서 플라스틱백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마티 월시 시장은 12월 18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당초 플라스틱백 사용금지가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환경 보존에 대한 의지가 일단은 법안통과에 큰 동력이 됐다. 마티 월시 시장은 다만 시행에 있어서 판매점이나 소비자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올해 12월부터 사용 금지가 발효되도록 했다. 올해 12월부터는 비닐 백이나 종이백을 원하는 경우 5센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보스톤은 케임브리지, 브루클라인 등의 시와 타운의 비닐백 금지 대열에 합류했다. 자동차 인스팩션 변경 지난해 9월 매사추세츠주는 대대적인 자동차 인스펙션 변경을 실시했다. 인스펙션 프로그램은 하이테크를 도입해 무선 에미션 테스트, 자동차 번호반, 마일리지기, 차량고유번호등을 찍는 카메라 등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인스펙션장에 감시카메라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인스펙션 법규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예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 감시카메라 사용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자동차 인스펙션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인스펙션 결과에 따라 수리비용도 훨씬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주류법 변경 술값 인상될 듯 매일 저녁 한잔의 와인을 즐기는 한인이라면 올해 와인 값을 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매사추세츠 주류법 변경을 위한 타스크포스팀은 2017년 12월 말 주의 주류법의 전면개정안을 권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와인, 맥주, 위스키 등 주류에 대한 물류세를 50%가량 대폭 늘리고 도매상들이 대량으로 구입시 할인하는 제도를 없애도록 권고했다. 달리 이야기하면 술값이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규제완화도 제안했다. 식품점 체인의 주류허가 수 제한을 완화하고 타주의 운전면허도 정당한 신분증으로 허용한다. 또한 업체들의 도수 높은 하드리커 라이선스 발급을 쉽게 하도록 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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