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최저임금 15달러까지 인상 가능할까 |
캘리포니아, 뉴욕에서는 15달러까지 인상 예정 MA주에서는 마리화나 법안 때문에 처리 못해 |
보스톤코리아 2018-01-04, 19:12:5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1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기 위한 노력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계속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매사추세츠 주 노동 인력 개발 소위원회에서 처리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최저 임금은 2015년 1월 1일부터 매년 1달러씩 인상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현행 시간당 11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 미국 내 18개 주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며, 최저임금을 11달러 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의회에서 허락한 주도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종업원이 26명 이상일 경우 2022년부터 최저임금이 15달러이며, 25명 이하일 경우에는 2023년부터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된다. 뉴욕 시는 10명 이하 회사에서는 2020년부터, 11명 이상 회사에서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된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의회의 노력과는 별도로 시민단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레이즈 업 매사추세츠(Raise Up Massachusetts)에서는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레이즈 업 매사추세츠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될 경우 약 94만 3천명, 매사추세츠 노동자의 29%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찾고 있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 과정이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고, 무엇보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주민투표로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후속 법안 처리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다. 매사추세츠 주 상원과 하원에서는 각각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법안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향후 4년 동안 매년 1달러씩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불이 된 이후에는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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