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경찰, 무단으로 총기 휴대 비행기 탑승 |
보스톤코리아 2018-01-04, 19:10:2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경찰이 연방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개인적인 용무로 비행기를 탈 때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 또한 이 경찰관은 자신의 친구까지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보안 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8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인 브루스 스미스 경사는 최대 1년형을 선고 받을 예정이다. 또한 보스톤 경찰에서 사직하고 벌금으로 7,5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스미스 경사는 지난 해 기소되었다. 스미스 경사는 공항을 이용할 때 연방 보안 요원들에게 자신은 공무 수행 중이며,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스미스 경사는 로건 공항에서 출발하는 28번의 여행에서 이 같은 거짓말을 하고 총기를 휴대한 채 비행기에 탑승했다. 스미스 경사의 변호사는 총기를 휴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한 다른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부모를 만나기 위한 여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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