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5천억 감세안 한인에겐 어떤 영향 주나 |
부자는 듬뿍, 중산서민층은 찔끔 ... 공화당은 X mas 선물, 민주당은 불균형 증대 |
보스톤코리아 2017-12-21, 21:19:3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상하원 조정 최종 감세안이 확정됐다. 대통령과 상, 하원 모두를 집권한 공화당이 일궈낸 최초의 업적이다. 1조 5천억 규모의 감세안은 과연 얼마나 한인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까. 뉴욕 타임스는 80% 이상의 미국인들이 세금감면의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명원 회계사는 “특히 표준공제 한도도 높아졌고, 세율도 낮아졌기 때문에 대부분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얼마나이다. 대부분의 혜택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돌아간다. 미국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의 일부가 돌아가지만 이번 감세안이 종료되는 2026년 미국민의 54%의 세금이 인상된다. 김창근 세무사에 따르면, 10만불 이하 소득자의 경우는 대부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가장 큰 피해자는 10만불 이상의 중산층이다. 의료비용, 모기지 이자공제 등 항목 공제의 대폭 축소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대규모 감세 후에는 공급의 법칙이나 트리클 다운 등의 세이의 법칙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대규모 불황이 야기됐다. 이번 세금 감면의 후폭풍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훨씬 더 큰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래도 어쩌나, 감세안은 지금 당장 달콤하기만 하다. 공화당의 감세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신규세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벌금은 2019년부터 0으로 없어진다. 이는 젊은 연령층대의 대규모 건강보험 탈퇴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보조를 받지 못하는 계층의 건강보험료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과세구간 (Tax Brackets) 현행: 7 개의 과세구간. 연 부부 $470,700이상, 싱글 또는 $418,400 소득자의 최고 세율은 39.6%였다. 신규: 7개 과세구간. 최고 세율은 37%로 부부 $600,000이상, 싱글 $500,000이상에게 적용된다. 인적공제, 크레딧, 표준 공제 (Exemptions, Credits, Standard Deductions) 현행: 싱글의 경우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6,350이며 1인당 $4,050의 인적공제을 더해 최고 $10,4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었다. 자녀없는 부부인 경우 스탠다드 디덕션은 $12,700이며 인적공제 2명을 더해 최고 $20,700까지 공제 가능했다. 2자녀 있는 부부의 경우 최고 $28,700까지 공제 가능하며, 자녀 크레딧 $1,000까지 가능했다. 신규: 표준 공제액은 싱글 $12,000, 부부 $24,000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 당 크레딧은 $2000로 인상됐다.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이 없고 돌려받게 되는 경우 최고 $1400까지만 리펀드해준다. (또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500까지 세금 감면) 주 및 지방세 감면 및 모기지 이자 감면 현행세재: 일반적으로 연방세금 보고 때 재산세(property tax)등 주 및 타운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또한 최대 1백만불의 모기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최대 $100,000의 홈이쿼티 론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신규: 납세자는 주 및 타운 세금을 최대 $10,0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모기지 이자는 최고 $750,000 모기지 금액까지만 감면 받을 수 있다. 홈이쿼티론 이자는 더 이상 감면이 불가능하다. 지난 12월 15일까지 집을 산 경우 여전히 1백만불의 모기지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의료 비용 (Medical Expenses) 현행: 본인 부담 의료비용 중 자신의 조정연소득(AGI)의 10%를 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 층이지만 자주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했다. 신규: 2017, 2018년 조정 소득의 7.5%를 넘는 의료비는 공제가능하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AMT(Alternative Minimum Tax) 현행: AMT는 세금 감면이 너무 많아 세금을 적게 내지 않도록 소득을 대안적으로 부과토록 한 장치다. 이 장치는 때론 주 및 타운 정부의 세금이 많은 경우 적용됐었다. 신규: 많은 공화당의원들이 이를 제거하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고소득자 일부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상속세 (Estate Taxes) 현행: 일반적으로 재산 상속세는 40%이다. 그러나 5백49만불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규: 최고 1천만불까지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한다. 자영업 비즈니스 (Pass-Through Businesses) 현행: 자영업자들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일반적으로 보통의 개인 소득으로 치환해 세금을 부담한다. 신규: 내년부터 파트너십, S 코퍼레이션 그리고 솔 프로프라이터십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20%를 공제가능하다. 그러나 $157,000이상의 개인소득, 부부 $315,000을 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점차 적어진다. 학자금 플랜 (529 Plans) 현행: 자본소득 세금부과 없이 돈을 증식시키고 대학 학자금으로는 세금 없이 지출 가능하다. 신규: 대학 학자금까지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러나 매년 사립고등학교 자녀를 위해 매년 1만불을 인출할 수 있다. 화재 및 홍수 현행: 화재, 홍수, 빈지털이 등의 상황에서 정소득의 10%를 넘을 때 손해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신규: 똑같이 공제하지만 대통령이 재난지역을 선포했을 때만 공제 가능하다. 위자료(Alimony) 현행: 이혼 후 위자료는 주는 사람의 경우 이를 비용처리하고 받는 사람은 소득으로 처리했었다. 신규: 향후 위자료를 부담하는 배우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주는 측은 더 이상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받는 측은 소득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2019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이혼합의 변경에도 적용된다. 이사비용 공제 불가능 납세자들은 항목공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신규직장이 집에서 과거 직장까지의 거리보다 50마일 떨어진 곳이면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었다. 내년부턴 더 이상 공제 불가능하다. 세금 보고 준비 비용 공제 삭제 세금 전문가에게 지급했던 세금 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등 공제 가능했지만 향 후 불가능해진다. 자전거 통근 공제 불가능 정기적으로 자전거로 통근시 한달에 $20 공제 가능했지만 더 이상 불가능하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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