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벌금 피하려면 23일까지 의료보험가입 필수 |
연방 의무화 조항 폐지도 2019년부터 시작 매스주 가입 마감은 1월 23일 |
보스톤코리아 2017-12-21, 18:47:2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오바마케어 의무화 폐지와 별개로 매사추세츠 주민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1조 5천억달러 감세안이 최종 확정됐다. 감세안에 포함된 오바마케어 의무화 폐지로 건강보험 가입은 2019년부터 강제되지 않게 된다. 매사추세츠 주는 (지난호 본보 12면) 2006년 주 의료보험법에 따라 여전히 의무화 조항이 여전히 살아있다.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12월 23일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1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돼 벌금 부과 대상에서 탈피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 의무화 폐지도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므로 특별히 올해 면제 조항 등을 제정하지 않는 한 미가입자는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많은 보험 전문가들은 특히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오바마케어 의무화 폐지와 매사추세츠 주 의료보험법안을 혼동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23일 마감을 놓친 경우 1월 23일까지 기회가 있다. 다만 1월 무보험 분에 대한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1월 23일 마감을 놓치게 되면 일반 보험시장에서 보험을 구입하거나 최대 $1152의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헬스커넥터에 따르면 매년 5만명의 주민들이 벌금을 선택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현재 소속된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을 구입하고 있다. 이 경우 가입 시간은 다양하며 헬스커넥터를 통해 구입하는 것과 달리 뚜렷한 마감이 없다. 매사추세츠 보험법안은 2006년 당시 이 법안을 제안한 공화당 주지사 미트 롬니의 이름을 따서 롬니케어라고 부른다. 오바마케어는 롬니케어를 모델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된 법안이다. 당시 개인 의무화 조항을 삽입한 이유는 기존 질환자 등 고액 환자들의 비용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의회예산국은 오바마 케어 의무화 조항이 폐지 될 경우 안 1천 3백만명이 건강보험을 탈퇴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보험료는 더욱 인상될 전망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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