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재정점검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17) |
보스톤코리아 2017-12-21, 18:21:10 |
2017년이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재정적인 면에서 검토해야 할 몇 가지를 순서 없이 함께 나누어 봅니다. * 직장인들을 위한 은퇴플랜에 $18,0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6,000을 더해서 $24,0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은퇴플랜의 좋은 점은 투자한 액수에 대해서 세금유예를 받고 투자로 얻는 이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유예되기에 투자한 돈이 세금부담 없이 복리로 꾸준히 불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봉급이 $100,000이고 $18,000을 투자하면 그해 수입 세금은 $82,000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투자하지 않고 받는 $18,000은 세금으로 30%를 낸다면 $12,600뿐이 되지 않습니다. *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은퇴계획으로 SIMPLE IRA, SEP IRA, Solo 401(k)와 같은 은퇴플랜을 형성해서 직장인들처럼 세금혜택을 받으며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 은퇴플랜이 없는 사람은 개인 IRA 등을 이용하여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큰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0살 미만인 부부는 각각 $5,500씩 합이 $11,000을 투자할 수 있으며 50살 이상은 $1,000을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주식시장 연평균은 11%였습니다. 이러한 수익률로 $11,000씩 20년 투자했다면 약 78만 불, 30년은 240만 불, 그리고 40년 후에는 700만 불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입니다. * 나이가 70.5세가 되었거나 상속받은 IRA, 직장에 남아있는 은퇴플랜(401k, 403b, TSP, 등)에서는 정해진 최소 금액(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꼭 찾아야 합니다. 한 예로 RMD 금액이 $10,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액수를 찾지 않으면 벌금 50%인 $5,000이 부과됩니다. 세금 역시 $10,000에 대해서 수입세로 내야 하므로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 투자한 종목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익이 난 투자종목을 처분하면 손실된 금액과 이익이 난 금액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 $3,000까지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손실된 전액이 없어질 때까지 매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아들, 딸 혹은 손주들에게 증여세(Gift Tax) 없이 부부 각자가 $14,000씩 줄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부모가 $28,000씩 한 아이마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집을 사기 위해 $50,000이 필요하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Form 709를 작성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 교회, 학교,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 아이들 학자금인 529 플랜에 투자하면 주 정부로부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복리로 불어난 투자 이익금에 대해서 학비, 기숙사비 등으로 사용하면 전액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주 정부마다 세금 공제 혜택이 다르므로 투자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주식시장의 가치는 $6 Trillion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나누어 가진 사람은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주식시장의 놀라운 상승도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미국 3분기 순 자산이 97조 달러를 경신하며 1인당 평균 순 자산은 30만 불로 증시효과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WSJ) 재정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투자하지 않고 받는 봉급이나 자영업 수익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잠을 자면서도 나의 자산이 불어나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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