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102,100까지는 세금안낸다? |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2) |
보스톤코리아 2017-12-21, 18:17:03 |
(Q)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중 $102,100까지는 미국에 세금을 안낸다는데…그럼 소득이 $102,100이하면 미국에 세금신고 할 필요도 없나요?
(A) 미국세법은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EARNED INCOME'이 있으면 그 소득 중 최대 $102,100을 미국 세금계산할 때 소득에서 차감해준다. 그렇다면 'EARNED INCOME'이 $102,100이하인 사람의 과세소득이 0이 될 것이므로 낼 세금이 없게된다. 이를 'Earned Income Exclusion'이라한다. 그러나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을 적용받아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하여 세금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세법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을 적용받은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Earned Income Exclusion'을 인정하지 않는 주(State)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주(State)의 거주자로 판명된 사람은 연방소득세는 안내더라도 주정부세금(State Tax)를 내야할 경우도 있다. 이번 주는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와 관련된 이야기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102,100이하면 미국에는 세금을 안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102,100까지는 세금안낸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란 해외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이 있으면 그 소득 중 1년 최대 $102,100까지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EARNED INCOME'이란 급여, 자유직업소득, 사업소득 같은 인적용역(Personal Service)의 대가를 말한다. 따라서 흔히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이자나 배당,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를 'UNEARNED INCOME'이라 함)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누가 이런 혜택을 받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납세지(Tax Home)가 해외(한국)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해외에 거주자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①Bona Fide Resident Test 나 ②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Bona Fide Resident Test'란 과세기간 내내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며,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란 해외에 거주하는 의도나 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어느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1년 중 잠깐씩 미국을 방문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대부분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규정에 의해 해외 거주요건이 충족될 것이다. 공제금액은 얼마인가? 한국 거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중 최대 $102,100(2017년 기준)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때 한도액은 일 단위(Daily Basis)로 계산한다. 그리고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부부 둘 다 한국에서 'EARNED INCOME'이 있다면, 각각 최대 $102,100씩, 합산하면 최대 $204,200(1인당 $102,100 x 2)을 공제받을 수 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은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규정이 아니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다. 즉, 납세자가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할 때만 적용된다. 그리고 한번 이 규정을 적용하면 그 이후연도에는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만약, 더 이상 이 규정을 적용하고 쉽지 않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번 취소하면 IRS의 승인 없이는 향후 6년간은 다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중 혜택은 안돼- Foreign tax credit 못 받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여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했다면, 제외된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은 또 다시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미 해외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줬는데 그와 관련된 비용을 다시 인정해주면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논리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규정을 적용한 납세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받고자 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정부세금(State Tax)은 낼 수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은 연방소득세(Federal Tax)상의 규정이다. 그런데 어떤 주(State)는 주정부세금(State Tax)을 계산할 때 이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주(State)가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 주(State)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연방소득세는 내지 않더라도, 주정부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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