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EAD)와 여행허가서 승인 지체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이민 소식 (2017년 12월 둘째주) |
보스톤코리아 2017-12-11, 11:21:06 |
● 노동허가서 (EAD)와 여행허가서 승인 지체 최근 한시적 노동을 허가하는 EAD (form I-765) 와 영주권 신청자의 임시 여행허가서/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form I-131) 에 대한 심사기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90일 이전에 이러한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는 90일 의무기간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약 3개월이면 결정됐던 것들이 현재 I-765 의 경우 약 4.5~5+ 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보고되고 있고요. I-131 의 경우 약 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90일 이내에 결과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이니 여기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 연방정부 정지 (Government Shut Down)? 정부 예산안이 다음해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에 의해 미국 연방정부는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1976년 이후 예산안 미통과로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던 적은 총 18번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문을 닫은 것은 오바마 행정부 2기 당시인 2013년이었습니다. 정부가 문을 닫게되면 이민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의 이민업무를 담당하는 이민국 (USCIS) 과 ICE (Immigration and Custom Enforcement) 의 유학생 SEVP 를 담당하는 부서는 신청료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가 문을 닫는 것과 상관없이 운영됩니다. 하지만,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CBP 는 예산을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국심사 업무를 완전히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미국 출입국이 상당히 지체되고 불편하게 됩니다. 또한, TN 비자와 같이 입국장에서 심사받는 비자업무는 완전 중단됩니다. 가장 크게 이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의 업무 중단입니다. 취업영주권 2순위와 3순위 신청의 가장 첫과정인 Labor Certification 심사가 완전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심사기간이 긴 과정인데 업무중단으로 심사기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예를들면, 지난 2013년 업무중단 때 노동부가 Labor Certification 관련 전산시스템 ( iCERT 와 PERM) 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고 이 시스템을 다시 켜려고 했지만 켜는대만 몇일이 걸렸습니다. 이제껏 한번도 시스템을 꺼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다시 켜는 지 몰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올해도 내년 정부예산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들 중 부자세금 감면으로 인한 새예산에 대한 입장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12월7일 오늘 현재 하원에서 정부중단을 막기 위해 약식으로 앞으로 2주간의 예산안이라도 통과 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고 백악관에서 민주/공화 지도자들이 다시 협상을 시도한다고는 합니다. 정부중단 사태가 없기를 바랍니다. ● 트럼프 행정부하 추방정책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거의 1년이 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가장 변화가 많고 시끄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민분야 일 겁니다. 반이민이다 아니다란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ICE (Immigration and Custom Enforcement) 의 활약입니다. 소위 불법체류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부서로 알려진 ICE 의 2017 년 실적은 ICE 역사상 가장 많은 체포로 나타납니다. 먼저 서류 미비자의 체포가 2017년 총 143,470 건에 달합니다. 약 14만명이 이민법 위반으로 ICE 에 체포됐습니다. 이는 오바바 행정부 마지막해인 2016년 110,470 에 비해 약 30 퍼센트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또한, 이미 형사상 범죄가 확정된 이민자들을 체포해 추방절차에 넣는 숫자도 전년대비 약 12% 늘어났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체포가 다른 어떤 범죄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음주가 많은 연말연시 시즌입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외국인 (영주권자 포함) 은 음주운전만으로도 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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