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 처벌과 단속 강화 |
위조된 번호판과 장애인 표시 벌금 500달러 장애인 번호판 관련 차량등록국의 권한 강화 |
보스톤코리아 2017-11-30, 21:00:2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 위조된 장애인 표시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가짜 장애인 번호판을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된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27일 장애인 주차 단속 강화 법안에 서명하며 “장애인 주차 구역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보호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해 여러 문제를 들어 왔는데, 새 법안이 문제들을 해결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로 개정된 장애인 주차 단속 법안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사람의 장애인 번호판이나 차량 부착용 장애인 표시를 사용할 경우 첫 적발시 500달러, 그 이후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도 늘어나 첫 위반시 60일, 그 이후에는 12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장애인 번호판이나 차량 부착용 장애인 표시의 만료 날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사람에게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새 법안은 차량등록국(RMV)의 권한을 강화하여 장애인 번호판이나 장애인 표시를 요청하는 운전자에게 더 많은 의료 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조된 장애인 번호판이나 표시를 사용한 운전자에 대해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법안이 개정된 것은 2016년에 발표된 글렌 쿤하 주 감사관의 보고서 때문이다. 당시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의 장애인 번호판과 장애인 표시를 이용해 하루 종일 무료로 장애인 전용 자리에 주차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쿤하 감사관은 베이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 참석해 “정부의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악용하려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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