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법 시행 목전에 |
주지사 입장 바꿔 셀폰 사용금지법 통과 강조 상원은 이미 법안 통과, 하원은 곧 심의 할 듯 셀폰 통화, GOS 주소입력, 소셜미디어사용 등 금지 |
보스톤코리아 2017-11-23, 10:38:40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운전 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베이커 주지사는 운전중 셀폰 사용에 대한 정부 단속을 입법화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지사는 11월 21일 땡스기빙 연휴 기간중 안전 여행 이벤트에 참여해 전화통화를 원하면 핸즈프리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GPS에 주소를 입력하거나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리려면 차를 세우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중 셀폰사용 금지 법안은 이미 지난 7월 MA주 상원을 통과 했으며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이다. 주지사의 찬성의사를 고려한다면 이제 이 법안은 하원 손에 달린 셈이 됐다. 이 법안은 첫번째 위반 운전자에 대해 $100의 벌금을 부과하며 두번째 위반에는 최고 $500의 큰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단순히 이 벌금뿐만 아니라 벌점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도 고려해야 한다. 이 법안은 그러나 “특정한 앱을 열기 위해 한번의 터치 또은 한번의 문지르기”는 허용한다. 로버트 들리오 주 하원의장은 “가까운 시일안에” 교통 전문가들과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원의원의 2년 임기는 내년 여름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법안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주는 2010년에 운전중 문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었다. 셀폰사용금지는 거의 모든 뉴잉글랜드 주, 워싱턴 DC 를 비롯 총 15개 주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 단체들이나 경찰은 현행 법이 실제로 집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자를 한 운전자가 전화번호를 눌렀다고 하면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기 대문에 단속할 수 없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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