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 은퇴투자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11) |
보스톤코리아 2017-11-13, 14:00:02 |
미국에서 65살 때쯤 은퇴한다면 은퇴 생활은 약 30년이란 긴 세월이 됩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생활비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이 직장 다니면서 큰돈을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을 제대로 이용하면 큰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은퇴준비를 35살부터 시작한다고 합시다. 매년 $10,000씩 8% 이자로 30년 투자하고 65살에 은퇴하면 은퇴자금이 $122만 불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은퇴플랜 변경입니다. 월스트리트 신문에 의하면 현재 은퇴투자 한도액 $18,000에서 $2,400으로 대폭 축소한다는 소식(How a $2,400 Cap on 401(k) Deductions Would Affect Your Savings, Oct. 29, 2017, WSJ)입니다. 은퇴투자 한도액을 줄이는 이유는 세금을 더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인의 봉급이 $100,000이고 $18,000을 투자하면 그해 수입 세금은 $82,000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투자하지 않고 받는 $18,000은 세금으로 30%를 낸다면 $12,600뿐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혜택으로 투자하는 돈이 복리로 증가하면 은퇴할 때 커다란 목돈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은퇴투자 한도액입니다. 한도 액수가 있다는 뜻은 거기에 그만큼 혜택이 있다는 뜻입니다. 혜택이 없다면 한도액을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18,000에서 $2,400으로 줄이겠다는 말은 직장인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은 정부가 허락하는 혜택을 왜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인은 은퇴투자에 기본적으로 세(3) 가지 항목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직장인에게 제공하는 401(k), 403(b), 457, TSP, 등에 적용됩니다. 첫째, 직장에서 제공하는 매칭(Matching)만큼은 꼭 투자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봉 5% 투자에 90% 매칭(Ford Motor Co.)한다고 합시다. 한 직장인의 연봉이 $10만일 때 $5,000을 401(k)에 투자하면 회사에서 $4,500불을 직장인에게 매칭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공돈(Free Money)입니다. 둘째, 나이가 59.5살이 되기 전 401(k)을 해약하면 세금과 벌금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01(k)은 노후대책 자금입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 돈을 찾아서 사용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많은 직장인이 401(k)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알지 못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최대 $18,000까지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50살 이상이면 추가로 $6,000을 더 투자할 수 있으므로 최대 금액이 $24,000까지 은퇴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해마다 절약할 수 있고 은퇴 생활에 꼭 필요한 많은 은퇴자금 마련을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합니다. 한 조사(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에 의하면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하는 연령대와 참여율과 투자액수를 보면 25-34는 43%($3,169), 35-44는 56%($5,054), 45-54는 62%($6,488) 그리고 55-64세는 64%가 은퇴플랜에 가입하며 투자하는 액수는 $7,287입니다. 요약하면 은퇴플랜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물론 투자하는 액수도 주어진 한도액에 훨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노후자금은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니기에 하루하루 미룹니다. 은퇴하며 돈을 너무 많이 모았다고 불평하는 분 지난 30년 동안 한 분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은퇴자금이 적어서 후회하는 분들은 많이 만났습니다. 노년에 후회 없는 결정과 아이들에게도 직장 은퇴플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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