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국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7-11-13, 13:56:08 |
● I-9 주의보 최근 이민국을 가장해 I-9 의 사항 (대부분 개인정보)을 요구하는 이메일이 사업자나 고용주들에게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I-9 은 미국에서 고용을 하기 전에 피고용자가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 확인하는 양식입니다. 고용인은 각 피고용인에 대한 I-9 을 보관하거나 차후 다른 이민관련 케이스 때 제출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모든 피고용인에 대한 I-9 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mail protected] 란 이메일주소로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이 이메일이 이민국의 이메일이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이민비자 연장 신청서 엄밀한 심사 이민국은 앞으로 몇몇 비이민비자 심사에 있어 지금보다 더 엄밀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연장 신청의 심사기준도 처음 신청과 같은 수준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은 Form I-129 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Form I-129 는 대부분의 비이민비자의 신청서 (E비자, H비자, L비자, O비자, P비자 등) 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장신청에서의 변화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승인된 비자의 연장 신청 심사는 신청자, 수혜자, 다른 조건 등이 처음 신청때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으면 무리 없이 승인이 돼왔습니다. 또한 , 혹시라도 처음 신청에서 이민국이 미처 발견치 못한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연장신청에서는 이점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사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승인된 신청서의 연장 신청도 처음과 똑같은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H, L 비자 등의 연장 신청 준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입국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 - 재입국 허가서 소지자 최근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입국하시는 분들에게 입국검사관이 Form I-193 을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양식은 여권 없이 입국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권과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셨다면 이 양식을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중히 거부하시고 여권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 영주권 연장 신청자 결혼을 통한 임시 영주권 갱신 (Form I-751)을 신청하신 분들은 기존의 영주권이 만료돼도 연장신청서의 신청 확인서 (Receipt Notice) 만 소지하시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Receipt Notice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변호사에게 보내진 원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H-1B 소지자로서 영주권 신청자 (Form I-485) H 비자 소지 중 영주권 (Form I-485)을 신청하신 분들은 H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으로 받게되는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 두가지 중 한 방법으로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입국하는 지는 본인이 입국장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원하는 신분에 맞는 서류를 보여줘야 합니다. 즉, H 로 입국을 원하시는 분은 H 비자와 승인서를 보여주셔야 하고 영주권 재입국으로 입국을 원하시는 분은 Advance Parole 카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혹시, 본인이 원하는 신분의 서류를 제시했는데도 다른 신분으로 입국기록이 나오면 지역 공항에 위치한 출입국 관리소에 가셔서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여권과 영주권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 얼마전 까지는 증빙할 서류를 준비해 가면 별 무리없이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경우 출국전에 반드시 정정을 하고 나가시기를 당부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한국 국적자들 입니다 (대부분 여성분들). 결혼과 함께 남편성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적은 한국으로 남아있어 해외여행 시 한국 여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법은 한국 밖에서 이뤄진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만 여권에서 남편성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럴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셔서 여권의 이름을 바꾸시던지 아니면 기본증명서 등 이러한 상황을 증빙할 서류를 반드시 소지하고 해외 출타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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