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에 제3의 성별 표시 법안 의회서 발의 |
남성도 여성도 아닌 X로 성별 표시 운전면허증, 주류허가증 등에 사용 |
보스톤코리아 2017-11-02, 19:50:0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에서 남자나 여자가 아닌 제 3의 성별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되었다. 만약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 내에서 3번째로 신분증에서 다른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주가 된다. “매사추세츠 신분증 성별 관련 법안(Act Relative to Gender Identity on Massachusetts Identification)”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캐런 스피카 상원의원(민주당)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운전면허증이나 주류허가증 같이 주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의 성별란에 남성(M)이나 여성(F)이 아닌 “X”를 선택해서 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활발하게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매사추세츠 트랜스젠더 정치 연합의 메이슨 던 이사는 의회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분법적인 성관념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던 이사는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에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을 표시하는 것은 화합과 인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대해 신분증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정보의 전달 차원에서, 그리고 안전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새로운 성별 선택권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 정부의 신분증은 엄격하게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매사추세츠 가족 협회의 앤드류 벡위드 회장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때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자신의 성별을 나타낼 수 있다”며 “그러나 주 정부가 발급하는 성별은 누군가의 생물학적인 성별을 나타내야 한다. 의도를 가지고 바꿔서는 안 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내 키는 6피트인데, 더 크게 보이고 싶다고 운전면허증에 6피트 5인치라고 적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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