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 - 한국의 양도소득세 |
보스톤코리아 2017-10-09, 14:21:06 |
이번주는 한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 한국은 미국과 달리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급여, 이자,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미국은 양도소득도 Form 1040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함). 한국은 세법에 열거된 자산만 양도소득세를 냄 한국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아래와 같이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만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① 토지, 건물,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④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등 ⑤ 파생상품 위의 ③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상장주식’은 대주주(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 20억원 이상, 코넥스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 10억원 이상)가 양도하거나 장외시장 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 소액 개인투자자가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됩니다. 한편, 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국외에 있는 경우,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에게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간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하는데, 이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율(10% ~ 30%, 주택인 경우 24% ~ 80%)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3년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미등기양도 부동산, 국외 소재 부동산 등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 1세대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이상 거주요건 추가됨) 1주택을 말합니다. 이 때 2년의 보유기간이란 한국의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말하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보유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의 거주자 상태에서 한국의 1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한국의 거주자로 1년 거주하여 총 3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자 상태에서는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는 ①토지, 건물,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 및 ④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및 출자지분 중 ‘상장주식’은 양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의 발행주식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다만, 100분의 25미만 소유한 경우도 장외거래한 경우에는 과세됨).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모두 과세됩니다. 한미조세조약상의 규정 한국에서는 조세조약이 한국의 세법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세법에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규정이 있더라도, 조세조약에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살펴보면, 한국의 세법은 주식의 양도소득을 한국의 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한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 16조는 당해연도에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않은 비거주자에게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소득원천지국(즉,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한국에서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서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의 세법도 한국에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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