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한인 학생들 자칫 큰 대가 치를 수도 |
합법화 되었지만 술처럼 금지 규정 적용 한인학생들은 미국법, 한국법 동시 적용 |
보스톤코리아 2017-10-05, 21:08:5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보경 기자 = 지난해 11월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마리화나를 합법화시켰다. 합법화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한인학생들은 합법화의 의미는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 생활에서 늘 부딪히고 있는 것들 즉 음주, 마리화나 등의 법안의 속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법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을 범법행위에 노출시키는 위험성이 있다. 즉 뜻하지 않는 재산적, 법적 대가를 치르고 나서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스톤 대학의 유학생 이 모 씨는 “미국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화 되었다는 소식만 접하고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며 자세한 마리화나 합법화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아파트 복도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자주 나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합법이 되었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고 전했다. 또한, 같은 대학의 김 모 씨도 “길거리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많이 봐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도 합법화 되었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버클리 음대에 재학 중인 박 모 씨는 “한인들에게 매사추세츠 주 내 마리화나 합법이 어떻게 해당되는지 사실 잘 모른다” 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인 친구들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고 전했다. 마리화나 법안이 통과한지 1년이 되어가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마리화나 합법화 소식에 관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한인들에게는 어떻게 해당되는지 등 자세한 발의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다음은 마리화나 합법화안을 통해 합법이 된 것들과 여전히 불법인 것들, 한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에 대한 설명이다. 합법인 것은? ● 21세 이상 성인에게만 해당된다. ● 집 밖에서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 운반, 구매할 수 있다. ● 개인 용도로 6그루까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다. ● 마리화나를 판매하려면 주 정부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15%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 성인끼리 최대 1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줄 수 있지만,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없다. 불법인 것은? ●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허가증을 가지지 않은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구입, 재배, 사용할 수 없다. ●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제공하는 것도 법에서 금하고 있다. ●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여전히 불법이다. ● 오락용 마리화나는 허가증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매사추세츠 주에서 판매될 수 없다. ● 마리화나 사용 후 운전하는 것은 약물 운전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되며 차량 운전자 보조석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 마리화나를 집에서 재배할 경우,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보안시설에서 재배해야 한다. ● 집주인이 금지할 경우 세입자는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흡연할 수 없다. 한인에게 적용되는 법은? ● 한국 형법 제 3조 상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죄도 한국에서 처벌된다. ● 매사추세츠 주 내에서는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화되었지만 한국으로 들어와 적발될 시 마리화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여 무조건 처벌된다. ● 소변 검사, 모발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짧게는 1~2주 길게는 6개월 이상까지도 마리화나 흡연 사실을 알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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