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증여세 (13) -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의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
보스톤코리아 2017-09-25, 11:32:41 |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미국 거주자인 자(子)에게 한국에 있는 부동산(취득가액: 4억원, 증여당시의 시가 : 10억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한국과 미국에서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주는 미국 거주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다른 미국 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미국에서는 증여자(증여한 자: Doner)가, 한국에서는 수증자(증여를 받은사람: Donee)가 냅니다. 따라서 위 김한국씨와 같이 미국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자산을 다른 미국거주자에 증여하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과세문제 발생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수증자가 내는데, 수증자가 한국의 비거주자이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수증자인 자(子)는 비록 한국의 비거주자이지만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시가인 10억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세금을 내는데, 증여자가 미국의 거주자면 전세계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인 김한국씨는 증여 부동산이 비록 한국에 있더라도 시가 10억 원을 증여개액으로 하여 미국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 때 김한국씨의 실제납부금액은 통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子)의 취득가액은 한국과 미국이 달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재산 가액은 한국과 미국 모두 증여당시의 시가인 10억입니다. 그런데 수증자인 자(子)의 취득가액(즉, 자녀가 물려받은 가액)은 한국과 미국의 세법이 다릅니다. 한국의 세법은 증여당시의 시가인 10억을 수증자인 자(子)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세법은 김한국씨의 당초 취득가액인 4억원을 자(子)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이는 향후 자(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한국과 미국의 양도차익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2억원에 판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렇다면 자(子)의 한국 세법상 양도차익은 2억원(양도가액 12억원 – 취득가액 10억원)이지만, 미국 세법상 양도차익은 8억원(양도가액 12억원 – 취득가액 4억원)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의 경우, 수증자인 자(子)는 한국에 증여세(증여가액 10억원)를 내며, 증여자인 김한국씨는 미국에 증여세(증여가액 10억원)를 냅니다(만약, 통합세액공제내 금액이면 실제 낼 세금은 없음). 이때 자(子)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한국 세법상으로는 10억원 , 미국 세법상으로는 4억원입니다. 2. 자(子)에게현금 증여 후,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참고로, 김한국씨가 자(子)에게 미국에서 현금 10억 원을 먼저 증여한 후, 자(子)가 그 자금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같이 자금을 증여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면, ① 자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문제와 ② 부동산 양수도와 관련한 양도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먼저 취득자금의 증여세 문제를 보면, 이사례는 미국에서 미국 거주자간에 미국의 자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한국에서 증여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미국에서 증여자인 김한국씨가 증여가액 10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물론 증여가액이 통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이 10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셈입니다. 부동산 양수도와 관련한 양도세 다음으로 한국의 부동산 양수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보면, 한국의 비거주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한미조세조약 및 한국세법에 따라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양도차익6억원(양도가액 10억원 – 취득가액 4억원)에 대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의 세법에서는 배우자 간이나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명백히 매매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따라서 만약 김한국씨 부자 간의 매매거래가 증여로 판정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한편 김한국씨는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미국의 세법에 따라 양도차익 6억 원에 대해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는발생하지 않습니다. 자(子)의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임 이렇게 양도거래가 이뤄지면 자(子)의 취득가액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실제취득가액인 10억원이 인정됩니다. 이는 향후 자녀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10억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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