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02) : 재정설계사에 대한 질문 |
보스톤코리아 2017-09-11, 11:30:26 |
재정설계사를 고용할 때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것이 ‘나의 재정설계사가 과연 나의 이익(Best Interest)을 먼저 생각해서 투자하는지 아니면 재정설계사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재정설계사가 한 금융상품을 추천합니다.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재정설계사는 수수료(Commission)를 받습니다. 추천한 금융상품을 파는 이유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설계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 것인지 투명하지 않습니다. ‘신용 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팔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겐 그저 적당한 의무(Suitability Duty)만이 있습니다. 주식 브로커(Stock Broker), 보험 에이전트(Insurance Agent), 그리고 대다수 재정설계사(Financial Adviser)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반가웠던 소식은 내년(2018)부터 “재정설계사는 법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신용 의무(Fiduciary Duty)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식은 또 18개월 연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재정설계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를 비롯한 대부분 금융기관은 ‘신용 의무’ 법안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회사가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며 또한, 비싼 어뉴이티(Annuity)와 같은 금융상품 판매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집단 소송(Class Action Lawsuit)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신문인 월스트리트지에 오랫동안 재정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제이슨 즈웨그(Jason Zweig)는 ‘신용 의무’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재정설계사를 고용할 때 반드시 질문해야 하는 19개 항목을 최근 발표(The 19 Questions to Ask Your Financial Adviser, WSJ, Aug. 25, 2017)했습니다. 이 중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 신용 의무(Are you fiduciary?)가 있습니까? 신용 의무가 있다면 문서로 작성해 줄 수 있습니까? * 내 돈을 투자하며 제삼자(뮤출얼 펀드, 보험 회사, 등)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까?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Total Expenses)를 종목별로 구분해서 얼마씩 부과되는지 문서로 작성해 줄 수 있습니까? * 투자 수익률을 문서로 작성해서 고객에게 발표합니까? *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면 사례금을 지급합니까? * 변호사나 회계사 등을 소개하며 사례금을 받습니까? * 투자자를 위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형성하면, 투자 위험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숫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누구나 본인들이 재정설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할 마음이 있다면 정부 기관에 등록하면 이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 의무’ 없이 일하는 재정설계사가 과연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는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신용 의무’는 은퇴계좌에만 적용됩니다. 세금을 낸 개인이나 조인트 계좌(Joint Account),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정설계사가 이런 계좌를 이용해서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공인 재정설계사(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신용 의무’가 있다고 해도 재정설계사가 얼마나 성의껏 준수하느냐는 재정설계사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재정설계사를 고용하기 전 여러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확인한 후 나의 소중한 돈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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