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10월부터 인터뷰 의무화
영주권 극한 심사(extreme vetting) 강화
국무부, 학생비자 발급 규정도 대폭 강화
보스톤코리아  2017-08-29, 15:21:54 
제임스 맥캐먼트 이민서비스국장 대행
제임스 맥캐먼트 이민서비스국장 대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학생비자 발급요건 강화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영주권 발급시 인터뷰 필수화 등 ‘극한 심사(Extreme Vetting)’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월 1일부터 취업 영주권 취득시 1대1 인터뷰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8월 28일 밝혔다. 인터뷰는 동시에 난민 심사에도 적용된다. 

미 이민서비스국 제임스 맥카멘트 국장은 “이번 변화는 미국의 이민체계의 명확성을 강화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맥카멘트 국장은 “이민서비스국과 연방당국은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이민자들에게 좀더 강력한 조사와 극한 심사절차를 공동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극한심사(extreme vetting) 가이드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발동한 ‘입국심사 강화 행정명령’(Excecutive Order 13780)에 따른 것으로 테러방지를 위한 외국인에 대한 ‘극한 입국 심사’(Extreme Vetting)를 하도록 지시한 것에서 근거한 것이라고 미 극우 언론 브레이트바트는 밝혔다. 

영주권 심사시 1대 1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연방법상 의무조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단지 난민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극한입국 심사를 벌일 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업 취득자에게도 이 같은 극한심사 룰을 적용하며 점차 다른 영주권 심사에도 그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 인터뷰를 진행함으로 인해 이민심사관이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의 타당성을 검사하고 영주권 진행 절차에 따른 적절한 새로운 정보를 채취해 영주권 자격이 적절한 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의 이번 취업영주권 의무화 규정은 미 국무부가 최근 미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절차를 강화한 것과 발맞춰 발표된 것이다. 새로운 학생비자 발급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비자 심사 영사들은 유학 비자 신청자들이 제출한 유학 목적과 1년간 학비 및 생활비 재정내역 재정 상황, 유학을 마친 후 귀국 일정과 비이민 의도, 한국내 거주지 증명 등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영사 재량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드시 유학 후 귀국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2016년 회기 연도 63만명의 외국학생들이 초과체류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현재 545,000명의 초과 체류자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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