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8월 넷째주)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17-08-28, 11:10:12 |
● We Need Immigrants With Skills. But Working Hard Is a Skill 지난주 The New York Times에 재미있는 칼럼이 하나 실려 소개할까 합니다. 반이민정서가 주류를 이루는 남부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공화당 상원의원)가 기고한 한 칼럼에서 그는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만나온 한 이민자에 대한 생각을 썼습니다. 물론 이분의 논조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민자들이 얼마나 미국 주류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수많은 증거 중 하나일겁니다. 재밌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쉽게 가질 수 없는 기술이라는 관점입니다. 지금의 미국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잔디를 깎고 호텔의 침대를 정리해 주는 일을 하지만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시작한 도로 공사는 수년째 끝이 보이지 않게 하고 있고 퇴근 종치면 인정사정 없이 창구를 닫는 이 나라의 노동자분들과 많이 대조되죠. 새 대통령은 무조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열심인 노동자들을 내쫓는 일에 혈안이 돼있고 자국 노동자들은 보호한다고 매주 행정명령내리고 있고요. 플레이크의 칼럼은 https://www.nytimes .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자 (Form I-485)의 여행허가서에 대한 바뀐 정책 영주권 신청의 마지만 단계인 Form I-485 를 신청하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이 신청서가 계류 중에는 미국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 H, K, L 또는 V 비자를 소지한 경우엔 I-485가 계류 중에도 해외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바뀐 정책은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 해외 여행을 한 영주권 신청자들의 여행허가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H비자를 소지한 상황에서 I-485 를 신청한 분들은 여행허가서 없이 유효한 H비자만 있다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485와 Advanced Parole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해외로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 의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행허가서가 계류 중 미국밖을 나갈 경우 여행허가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I-485가 계류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허가서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해외로 나가시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허가서가 승인됐더라도 여행허가서 자체가 재입국을 100%보장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장기간의 해외체류는 I-485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사 영주권이 아무 이상없이 승인됐더라도 I-485계류 중 해외 장기 체류가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 2순위 정체 최근 취업 영주권 2순위에 대한 신청서의 폭주로 이부분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이 2016년 1월까지 적체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현재). 이는 2016년 1월 이전에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또는 Form I-140을 신청하신 분만이 I-485를 신청할 수 있고 이들의 영주권 신청서만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적체 전에 신청된 I-485는 계속해서 계류되지만 승인은 우선순위 날짜가 되야 가능하니 계류 시간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새로운 회계년도가 오는 10월에 다시 시작되니 10월에는 어느정도 적체가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취업영주권은 매년 14만 개로 제한되며 한 나라당 최대 25,620 개로 제한됩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정책들의 영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노동부가 H비자 신청서에 포함되는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에 대한 개정을 트럼프의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은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처 확정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streamline parts of the current information collection to assist the regulated community with form completion; provide greater clarity of existing employer obligations under the programs; and promote greater program transparency by collecting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employment of temporary nonimmigrant workers by U.S. employers.” 이라는 명분으로 이뤄졌지만 결국 H비자를 신청하는 고용인 또는 회사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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