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미국에서 건축 업무를 하고자 하세요? O비자를 꼭 고려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2017-08-28, 11:08:42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흔히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예술가 비자”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예술이라고 하면 음악, 미술, 무용을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건축도 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건축은 시대상을 표현하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을 전공했거나 건축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미국에서 계속 경험을 쌓고자 한다면 O비자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O비자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O비자는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4월 1일에 접수되어야 하는 H-1B와 달리 일년 내내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3년씩 1회 연장, 즉 총 6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H-1B와 달리 3년씩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체류에 있어 더 용이합니다. O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반드시 고용주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OPT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구직활동 중인 분이라도 O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자들처럼 O비자의 자녀나 배우자는 다른 비자를 취득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O비자가 가능한 많은 예술 영역 중 건축은 조금 특이합니다. 우선 건축을 전공했거나 건축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O비자를 신청할 때는 업무의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건축디자이너(Design Architect)”라는 직책으로 O비자를 신청합니다.

건축 디자이너로 O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접근 방법도 다른 예술가들과 다릅니다.예를 들어 O비자의 주요 요건 중에 하나는 예술가가 언론에 노출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예술가의 이름이 신문이나 인쇄 매체에 나왔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가의 경우 콘서트를 진행하면 포스터나 브로셔에 음악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신문에 콘서트에 대한 안내가 나오면 음악가의 이름은 저절로 언급되게 됩니다. 미술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전시회인 경우에도 신문은 참여 작가 명단을 나열하곤 합니다.

하지만 건축 분야에서 개인 건축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축 프로젝트는 대규모로 1인이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회사 내에서 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큰 건물이 생긴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더라도 건축가 개인의 이름보다는 회사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신 고객들은 자주 자신의 이름이 나온 자료가 하나도 없다며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축 분야 O비자를 많이 진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러한 우려는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우선 고객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건축 분야의 특이성과 건축의 규모를 이민국에 설명하여 이러한 프로젝트는 개인보다는 팀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함께 일을 한 동료나 상사의 추천서를 통해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고객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서류가 제시되면 개인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노출이 하나도 없더라도 O비자 승인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술은 분야도 많고 각 분야마다 특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O비자를 지원하는 경우 자신의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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