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버스 장애인 차별 소송 합의 |
보스톤코리아 2017-08-17, 21:05:1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스프링필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피터팬 버스가 장애인 승객을 차별하고 있다는 소송과 관련하여 연방 검찰과 합의를 이뤘다. 피터팬 버스는 보스톤을 중심으로 뉴욕,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필라델피아 등을 연결하는 장거리 버스 회사다. 연방 검찰 보스톤 지부는 지난 16일, 피터팬 버스가 연방법을 어겼다고 발표했다.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도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피터팬 버스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피터팬 버스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지만 대부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연방 검찰과의 합의에 따르면 피터팬 버스는 앞으로 장애인 승차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매주 시행하게 된다. 또한 버스 운전사들에게 장애인과 관련한 연방법을 교육 시키고 휠체어 리프트를 비롯한 장애인 편의 시설 이용에 대한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피터팬 버스는 휠체어 리프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승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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