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증여세 (7) - 연간증여면제액($14,000)이란? |
보스톤코리아 2017-08-14, 11:38:49 |
지난 주에는 증여나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더라도 그 가액이 $5,490,000이하면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규정에 의해 연방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고 타인에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물론 거주하는 주(State)에는 주(State)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번주는 연방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 중 아예 증여로 보지 않는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증자 1인당 매년 $14,000까지는 증여로 안봐 '연간증여면제액' 이란 증여자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금액 중 $14,000(2017년)은 아예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7년도중 어느 증여자 1인이 어느 수증자 1인에게 증여한 금액 중 $14,000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봅니다. (사례1) 아들과 딸을 둔 김한국씨가 2017년도 중 아들과 딸에게 각각 $14,000씩 총 $28,000을 증여함. 이경우 증여자인 김한국씨가 증여한 총액은 $28,000이지만 수증자인 아들과 딸이 받은 금액은 각각 $14,000입니다. 그리고 연간증여면제액 규정은 김한국씨와 아들, 김한국씨와 딸의 증여 각각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들과 딸이 김한국씨로부터 증여받은 $14,000에서 각각 연간증여면제액 $14,000를 차감하면 아들과 딸에게 증여한 금액은 $0입니다. 이는 결국 김한국씨의 2017년도 증여 총액은 $28,000이지만 증여세를 낼 대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연간증여면제 규정은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이든, 형제자매든, 친인척이든 아니면 전혀 관련없는 제3자든 어느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아예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향후 증여자의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14,000을 초과하면? 자 그럼 위 사례를 바꿔 사례2)와 같이 김한국씨가 2017년도 중 아들에게만 $28,000을 증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2) 김한국씨가 2017년도 중 아들에게만 총 $28,000을 증여 함. 이경우에도 김한국씨가 증여한 총금액은 $28,000으로 위 사례1)의 아들과 딸에게 각각 $14,000씩 증여한 경우와 총증여가액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례2)의 증여에 대해 연간면제액 규정을 적용하면 총증여가액 $28,000이 연간증여면제액 $14,000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액 $14,000(=$28,000-$14,000)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즉 위 사례1)과 사례2)에서 증여자인 김한국씨의 증여액은 $28,000으로 같지만 사례2)에서와 같이 연간면제액인 $14,000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수증자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분할증여(gift splitting) 그런데 위 사례2)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안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부부분할증여(Gift Splitting)'규정입니다. '부부분할증여'란 부부 중 어느 배우자 혼자서 제3자에게 증여했더라도 부부가 서로 합의하면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2)를 보면 비록 김한국씨 혼자 아들에게 $28,000을 증여했지만 부부가 합의하여 각각 $14,000씩 증여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한국씨와 그 배우자가 아들에게 각각 $14,000을 증여한 것이되어 수증자인 아들이 증여자 1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액이 연간면제액인 $14,000이하가 됩니다. 결국 김한국씨및 그 배우자는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분할증여는 부부 모두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여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증여사실을 신고하여 부부분할증여임을 밝혀야 합니다. 수증자 1인이 여러명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으면? 다시 사례를 바꿔 수증자 1인이 여러명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례3) 김한국씨의 아들과 딸은 2017년도 중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14,000씩,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각각 $14,000씩 증여받았습니다. (즉 아들과 딸이 2017년도중 4명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총 $56,000임). 위의 사례3)을 보면 아들과 딸은 부모 및 조부모로부터 각각 $14,000씩 총 $56,000씩 증여받았습니다. 그럼 아들과 딸이 1년간 받은 증여액이 $14,000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어느 누군가는 증여세를 내야되는지요? 다시 말하지만 연간증여면제액 규정은 어느 증여자 1인과 어느 수증자 1인과의 증여거래마다 적용합니다. 즉 위 사례3)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 할아버지와 손자, 할아버지와 손녀, 할머니와 손자 그리고 할머니와 손녀간의 각각의 증여에 대해 적용합니다. 결국 위의 사례3)에서는, 2017년도의 8개 증여거래 중 어느 증여도 증여가액이 $14,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자 어느누구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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