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집부리지 않는 베이커, 매스헬스 축소 철회 수용 |
보스톤코리아 2017-08-07, 11:39:4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MA 주 의회와 대결 대신 타협을 선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지사가 제안한 매스헬스(메디케이드의 MA주 이름) 수혜자 14만명 축소 법안을 거부했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배하고 있는 하원은 7월 26일 매스헬스(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위해 기업들에게 2억 달러를 추가 수수료를 거둬들이는 방안만을 승인하고 사업자들이 조건으로 제시한 건강보험비용 절감안인 매스헬스 수혜자들의 축소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8월 1일 기업들에게 2억달러를 추가로 부가하는 예산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는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는 그동안 매스헬스 비용 절감안이 첨부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의원들에게 엄포를 놓았지만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했다. 의회는 지난달 이 법안을 116-41, 즉 주지사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었다. 주지사가 거부했더라도 의회는 이를 가결시켜 거부권을 무산시킬게 분명했다. 의회가 주지사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이번이 두번째였기에 세번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주지사와 의회가 정면대결시 주지사가 입어야 하는 타격이 훨씬 크다. 주지사가 이번 법안 서명으로 입은 타격이 없지는 않다. 그는 지금껏 기업 친화적인 성향으로 인정받아 왔는데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했다는 점으로 그의 이력서에 상흔을 남기게 됐다. 그렇지만 이번 법안에 대한 양보로 향후 실제적으로 매스헬스 비용 절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회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법안 형성에 있어 민주당 의회와 협치를 잘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얻을 수 있게 됐다. 매사추세츠주는 매스헬스에 연간 169억달러를 쓰고 있다. 일단 이번 법안의 통과로 2인가족 기준 연 가계소득이 2017년 연방 빈곤선 100%인 $16,240에서 138%인 $21, 60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단 매스헬스에서 밀려나지는 않게 됐다. 매스헬스에서 헬스커넥터 플랜으로 보험이 이동하는 경우 보험료를 내지는 않지만 의사방문시 코페이먼트 등 소득의 3%를 본인부담해야 해야 하는 상황은 당분간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명당 근로자의료보조세금(EMAC)이 $51에서 $77로 인상된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연간 7천5백만불의 추가소득을 얻게 된다. 하지만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직장 보험이 아닌 매스헬스 보험혜택을 받는 경우 근로자 당 $75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2년 한정적 수수료다. 일단 현행의 매스헬스가 지속되겠지만 주지사와 의회는 조만간 연 190만 매스헬스 수혜자들에 대한 비용 절감 법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도 매스헬스 비용절감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가을에는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베이커 측은 자신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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