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헬스 14만 명 축소 개혁안, 주하원 거부 |
주지사 매스헬스 14만 명 줄여, 커넥터 케어로 하원, 저소득층에는 적은 부담도 크다 반대 |
보스톤코리아 2017-07-31, 12:09:2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하원은 26일 주지사의 치솟는 건강보험 비용 억제 개혁안을 거부했다. 주지사는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매스헬스 대상이 일부를 헬스커넥터 플랜으로 전환하는 대신 주요 기업에게 2억불의 건강보험 수수료를 걷는 개혁안을 제시했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배하고 있는 하원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위해 기업들에게 2억 달러를 추가 수수료를 거둬들이는 방안에는 승인했지만 사업자들이 조건으로 제시한 건강보험비용 절약안인 메디케이드 해당자들의 축소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주지사는 이번 하원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는 그의 116대 41이란 압도적인 표차로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하원의 거부표결은 지금까지 대부분 주지사의 제안에 협조했던 이전과는 다른 행보다. 빈곤층을 보호하면서 재정비용을 줄이는 문제에 있어 의회는 주지사의 편에 서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조건부로 재계에 신규 수수료를 걷는 타결을 이뤄냈던 주지사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매사추세츠 재계는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소매상협회 전 허스트 회장은 “실망스럽다. 합리적인 비용 개혁이라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에 정치적인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의회의 표결을 비난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하원과 상원이 예산안 편성을 거의 마친 6월 말께 건강보험개혁을 제안했었다. 당시 의회는 복잡한 개혁안을 충분히 심사할 시간이 없다며 주지사의 개혁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실제로는 베이커 법안으로 14만 명의 저소득자들이 보험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주 의회의 예산안에 부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회에 그의 개혁안을 받아들여줄 것을 권했었다. 공화당 주지사와 민주당의회의 가장 큰 대결에서 의회는 두번째로 베이커 주지사의 개혁안을 정면 거부한 것이다. 베이커 행정부는 이번 개혁안이 상식적인 접근이라는 입장이다. 19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매스헬스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14만 명의 매스헬스 대상자들을 주 헬스커넥터의 정부보조 건강보험플랜으로 옮기자는 제안이다. 14만 명 해당자는 2인가족 기준 연 가계소독이 2017년 연방 빈곤선 기준 100%인 $16,240에서 138%인 $21, 60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보험료를 내지는 않지만 의사방문시 코페이먼트 등 소득의 3%를 본인부담해야 한다. 또한 치과보험을 위해서는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커뮤니티 헬스센터 덴탈을 찾아야 비용부담이 없다. 추가적으로 베이커는 저소득 성인들 중 직장의료보험 커버리지가 가능한 경우 매스헬스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의회는 최소한 이번만큼은 이번 개혁안이 저소득층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매스헬스 수혜자의 수가 상당부분 감소해 즉각적으로 이 같은 개혁안을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겼다는 공영라디오 NPR의 보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매사추세츠의 전주민건강보험 및 미국 오바마케어를 이끌어냈던 매사추세츠 단체 헬스케어포올(Health Care For All)의 브라이언 로스만 대표는 의회의 결정에 환호를 보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지사의 개혁안에 대해 의회는 숙고할 가능성이 높다. 하원 예결위원장인 제프 산체스 의원은 건강보험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계속 베이커 안을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의 지도부도 현재 건강보험 비용을 절감하는 법안을 고안중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가 매년 매스헬스(메디케이드)에 들이는 비용은 매년 16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비용부담문제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매스헬스 비용은 어떤 형태로든 향후 축소될 전망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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