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 주지사, 주경찰 이민자 구금 법안 제정 |
대권 의식 했나, 이민자 커뮤니티와 대립각 세워 주대법원 영장없는 이민자 구금 불법 판결에 반발 주의회 ‘피난처 주’ 제정에는 공식적 반대입장 천명 |
보스톤코리아 2017-07-27, 20:46:1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주경찰이 이민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민단속국(ICE)이 이민자 구금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지다. 주지사는 주 대법원이 25일 영장없이 경찰이 이민자를 구금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한지 2일만에 반발,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베이커 주지사는 주내 지지율일 70%가 넘는 미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주지사다. 의료보험, 복지, 성소수자 등의 문제에선 비교적 진보적 입장을 내보이고 경제, 세금, 재정, 이민 문제 등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중도 노선을 적절하게 걷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이커 주지사는 향후 대권을 의식한 탓인지 대법원의 이민자 판결 이후 이민사회에 대한 강경노선을 선택했다. 베이커의 리지 가이톤 대변인은 26일 밤 성명서를 통해 “주 경찰은 계속해서 연방이민국에 쫓고 있는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방면시 이를 이민단속국에 통보하는 등 권한이 주어진 한에서 협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베이커 행정부는 주경찰에게 살인 또는 강간 등 극악한 범죄로 유죄가 선고됐던 범인에 대해 이민국이 즉시 답을 주지 않는 경우 구금할 수 있는 공식적 법적 권한을 담은 법의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이톤의 주장은 당연한 것같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 보면 전혀 다른 의도가 담겨있다. 베이커 주지사의 이번 제안은 2016년 6월 베이커 행정부가 주경찰과 연방이민경찰과의 협조 수준을 확대했던 정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다. 즉 이민단속국의 디테이너(The Detainer; 구금요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대법원은 24일 경찰이 연방 이민당국의 요청만을 바탕으로 체포영장없이 이민자를 구금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즉 소위 ‘디테이너’를 금지한 것이다. ‘디테이너’는 연방이민단속국(ICE)이 범죄형 절차가 완료됐으며 방면될 수 있는 이민자들의 구금을 경찰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소가 각하됐거나, 보석으로 방면됐거나, 형기를 마친 이민자들을 의미한다. ‘디테이너’는 판사의 서명과 충분한 구금 사유에 대한 물증이 필요한 체포영장과는 다른 것으로 이민 단속국에게 2일간의 시간을 벌어 해당 이민자의 이민신분을 파악하고 향후 추방절차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주지사의 보좌관은 ‘디테이너’를 허용하는 법안을 복원시키겠다는 것에 대한 이민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주정부는 교통단속 등 경미한 민사위법으로 감금된 경우에 대한 이민국의 ‘디테이너’에 대해서는 구금을 금지토록 하는 과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주지사는 상하원이 8월 정회가 시작되는 다음주께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이번 성명을 통해 주 의회가 제정한 소위 ‘피난처주’ 법안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피난처 주는 경찰들이 연방이민당국과 협조를 법으로 제한하는 주를 말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