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증여세 (3) -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재산 양도
보스톤코리아  2017-07-17, 14:32:30 
(사례)
한국거주 부모가 미국거주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시가 9억원인 아파트(당초 취득가액 3억)를 시가보다 낮은 5억에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주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재산 양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재산 양도땐 증여 추정
한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그 재산을 양도한 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그 재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가족간에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함은 반증이 없는 경우 증여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실제 양도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과세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라도 법에 규정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에 해당돼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습니다. 이 때 유상양도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권리의 이전·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당해 재산 취득을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

낮은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에 해당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출처가 확인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하여 유상양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 때, 증여세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그럼 위 사례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가 실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증여세 과세여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싸게 팔았나?
 4억원(시가 9억원 – 대가 5억원) 싸게 팔았음.

둘째; 그럼 증여세 대상인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4억원이 기준금액인 2억7천만원(시가의 30%인 2억7천만원(= 10억 X30%)과 3억원 중 적은금액)이상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임.

셋째; 과세대상 금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4억원에서 기준금액인 2억7천만원을 뺀 1억 3천만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따라서 위 사례의 미국거주 자녀는 1억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시가적용
한편, 한국거주 부모는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 때 사례와 같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위 사례에서 양도자인 부모의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4억원으로 이는 시가의 100분의 5인 4천5백만원(=9억X5%) 보다 큽니다. 따라서 부모의 양도가액은 시가인 9억원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양도가액 9억원에서 취득가액인 3억원을 차감한 6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양도한 아파트가 부모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저가 양도시 미국의 규정은?
참고로 사례를 바꿔 미국거주자인 부모가 미국거주자인 자녀에게 시가 $900,000주택(취득가액 $300,000)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인 $500,000에 양도한 경우, 미국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증여세의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시가($900,000)와  거래가액( $500,000)의 차액인  $400,000에서 연간면제액 $14,000을 차감한 $386,000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실제 증여세 납부여부는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는 실제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자인 부모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양도가액 $500,000에서 취득가액 $300,000을 차감한 양도차익$200,00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경우 양도주택이 부모의 main home에 해당하면 $250,000(부부합산신고의 경우 $500,000)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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